살아있는 민물 미끼 물고기 허가에 대한 연간 허가 수수료는 각 사람당 55달러($55)이다.
특정 어종미끼용 담수어
Section § 8460
돈을 벌기 위해 살아있는 민물 미끼용 물고기를 잡거나, 운반하거나, 팔려면 해당 부서로부터 특별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면허는 1년 단위로 발급되며, 규칙을 어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다른 법규(Division 12)에 따라 물고기를 사육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민물 미끼용 물고기를 다룰 때는 상업적 어업이나 의무 보고서에 관한 일반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민물고기 미끼 낚시 면허 영리 목적 낚시
Section § 8461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있는 민물 미끼 물고기를 판매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싶다면, 해당 허가가 필요한 사람 한 명당 연간 55달러가 듭니다.
살아있는 민물 미끼 물고기 연간 허가 수수료 미끼 물고기 허가
Section § 8462
이 법은 특정 면허를 가진 사람이 골든 샤이너, 팻헤드 미노우와 같은 특정 어종을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잡을 수 있는 어종은 위원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어떤 지역에서든 살아있는 어종의 소유를 완전히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물고기들이 탈출하여 번식할 가능성 때문에 지역 어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입니다.
제8460조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골든 샤이너, 팻헤드 미노우 및 부서가 지정할 수 있는 기타 종의 포획만을 허가한다. 위원회는 가능한 탈출 및 정착으로 인해 주(State)의 어업에 잠재적인 위협이 된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어종의 살아있는 개체 소유를 주(State)의 일부 또는 모든 지역에서 금지할 수 있다.
골든 샤이너 팻헤드 미노우 어류 소유 금지
Section § 8463
이 조항은 사람들이 호수와 인공 수역에서 잉어, 피라미, 빨판상어, 둑중개, 모기물고기 같은 특정 어종을 잡기 위해 특정 종류의 작은 덫과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덫은 길이가 24인치를 넘을 수 없으며, 후릿그물이라고 알려진 그물은 망목(그물코)이 0.5인치보다 크거나 크기가 4 x 30피트보다 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는 미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덫이나 그물로 다른 종류의 물고기를 잡았다면, 해를 입히지 않고 잡았던 물속으로 다시 풀어주어야 합니다.
최대 길이 24인치 이하, 최대 깊이 또는 폭 12인치 이하의 덫, 또는 늘인 망목(그물코) 크기 1/2인치 이하, 크기 4 x 30피트 이하의 후릿그물은 잉어과 및 피라미과 어류 (family Cyprinidae), 빨판상어과 어류 (family Catostomidae), 둑중개과 어류 (family Cottidae), 또는 모기물고기 (genus Gambusia)를 포획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덫은 호수 및 저수지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후릿그물은 호수, 저수지 및 수로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라 포획된 어류는 미끼로만 판매될 수 있다. 이러한 덫 또는 후릿그물로 포획될 수 있는 본 조항에 명시된 어류 외의 어류는 포획된 수역으로 손상 없이 방류 및 반환되어야 한다.
어류 덫 후릿그물 0.5인치 망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