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어종랍스터
Section § 8250
Section § 8250.5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허가증을 가지고 상업적 바닷가재 어업을 위해 바닷가재 통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조항에서 명시된 바닷가재 통발이 올바른 허가증이 있다면 상업적으로 바닷가재를 포획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바닷가재를 잡는 동안, 던지니스 게가 아닌 게, 켈렛 고둥, 문어와 같은 특정 종은 우연히 잡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잡힌 다른 모든 어종은 즉시 물로 다시 방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다이빙이나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잡은 닭새우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251
Section § 8252
등 중앙선을 따라 눈구멍 뒤쪽부터 껍질 뒤쪽 가장자리까지 잰 길이가 3과 1/4인치보다 작은 닭새우는 잡거나, 보관하거나,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닭새우를 잡을 때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발에서 닭새우를 꺼내자마자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작으면 즉시 물속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Section § 8253
Section § 8254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으로 랍스터를 잡으려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유효한 랍스터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트에서 랍스터를 잡거나, 잡는 것을 돕거나, 운송하는 사람, 또는 상업적으로 랍스터를 잡기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연간 허가증 비용은 265달러이며, 승무원인 경우 125달러입니다. 랍스터 스포츠 포획량 제한의 세 배를 초과하는 양을 소지한 채 적발되면, 상업적 목적으로 랍스터를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Section § 8254.7
Section § 8257
랍스터를 잡는 데 사용되는 보트를 소유하거나 책임지고 있다면, 보트 양쪽에 허가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숫자는 10인치 높이, 1인치 너비의 검은색이어야 하며, 잘 보이도록 흰색 배경에 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8258
특정 지역에서는 랍스터 통발을 사용하여 닭새우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District 18), (District 19), (District 20A) 지역과 산타 카탈리나 섬 남쪽 면의 사우스이스트 록과 차이나 포인트 사이의 (District 20) 특정 부분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