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50

Explanation
이 법은 "가시 바닷가재"라는 용어를 Panulirus interruptus 종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25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적절한 허가증을 가지고 상업적 바닷가재 어업을 위해 바닷가재 통발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조항은 다른 조항에서 명시된 바닷가재 통발이 올바른 허가증이 있다면 상업적으로 바닷가재를 포획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바닷가재를 잡는 동안, 던지니스 게가 아닌 게, 켈렛 고둥, 문어와 같은 특정 종은 우연히 잡혀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잡힌 다른 모든 어종은 즉시 물로 다시 방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킨다이빙이나 스쿠버 장비를 사용하여 잡은 닭새우는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0.5(a) 이 조항 및 제4장 제1조 (제9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제9010조에 명시된 바닷가재 통발은 제8254조에 따라 발급된 바닷가재 허가증 하에 상업적 목적으로 바닷가재를 포획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0.5(b) 제8254조에 따라 발급된 바닷가재 허가증의 권한 하에 조업 중인 바닷가재 통발에서 다음 종들은 부수적으로 포획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포획된 다른 모든 종은 즉시 물로 다시 방류되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0.5(b)(1) 던지니스 게를 제외한 게.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0.5(b)(2) 켈렛 고둥.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0.5(b)(3) 문어.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0.5(c) 스킨다이빙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식으로 또는 자급식 수중 호흡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 포획된 닭새우는 판매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2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매년 10월 첫째 수요일부터 3월 15일 이후 첫째 수요일까지만 닭새우를 잡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시즌 시작 24시간 전에 랍스터 통발을 설치하고 미끼를 놓을 수 있지만, 공식 개시일까지는 랍스터를 잡거나 소유하려고 시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252

Explanation

등 중앙선을 따라 눈구멍 뒤쪽부터 껍질 뒤쪽 가장자리까지 잰 길이가 3과 1/4인치보다 작은 닭새우는 잡거나, 보관하거나, 사거나, 팔 수 없습니다.

닭새우를 잡을 때는 측정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통발에서 닭새우를 꺼내자마자 크기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너무 작으면 즉시 물속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눈구멍의 뒤쪽 가장자리부터 몸통 껍질의 뒤쪽 가장자리까지 등 중앙선을 따라 직선으로 측정하여 길이가 3과 1/4인치 미만인 닭새우는 잡거나, 소유하거나,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닭새우를 잡는 모든 사람은 측정 도구를 소지해야 하며, 자신의 통발에서 닭새우를 꺼내는 즉시 측정해야 하고, 만약 크기가 미달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해당 닭새우는 즉시 물로 돌려보내야 한다.

Section § 8253

Explanation
이 법은 가시 바닷가재를 절이거나 통조림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보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냉동 보존은 허용되며, 신선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82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으로 랍스터를 잡으려면,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유효한 랍스터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보트에서 랍스터를 잡거나, 잡는 것을 돕거나, 운송하는 사람, 또는 상업적으로 랍스터를 잡기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연간 허가증 비용은 265달러이며, 승무원인 경우 125달러입니다. 랍스터 스포츠 포획량 제한의 세 배를 초과하는 양을 소지한 채 적발되면, 상업적 목적으로 랍스터를 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4(a) 랍스터는 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해당 개인에게 발급된 유효한 랍스터 허가증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해서는 안 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4(b) 모든 보트, 바지선 또는 선박에 탑승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랍스터를 포획하거나, 포획을 돕거나, 소유하거나, 운송하는 모든 사람,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랍스터를 포획하기 위해 보트, 그물, 통발, 낚싯줄 또는 기타 장비를 사용하거나 조작하거나 사용 또는 조작을 돕는 모든 사람은 유효한 랍스터 허가증을 소지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4(c) 랍스터 허가증에 대한 허가 수수료는 265달러이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4(d) 랍스터 승무원 허가증에 대한 수수료는 125달러이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254(e) 이 조항의 목적상, 랍스터 소지량이 스포츠 포획량 제한의 세 배를 초과하는 경우, 랍스터가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되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

Section § 8254.7

Explanation
상업용 랍스터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특정 랍스터 어업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법원 사건이 90일 이내에 진전이 없는 경우, 해당 허가증은 일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지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를 해제할지 또는 계속할지에 대한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것입니다. 청문회에서는 주장된 규정 위반이 자원에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또는 정지를 유지하는 것이 공공에 가장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위반 증거에 따라 고려할 것입니다.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정지는 종료됩니다. 만약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가 취하되면, 정지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혐의는 검찰의 검토를 거쳐야만 제기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8257

Explanation

랍스터를 잡는 데 사용되는 보트를 소유하거나 책임지고 있다면, 보트 양쪽에 허가 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해야 합니다. 숫자는 10인치 높이, 1인치 너비의 검은색이어야 하며, 잘 보이도록 흰색 배경에 표시해야 합니다.

랍스터를 잡는 데 사용되는 보트를 소유하거나 지휘하는 사람의 허가 번호는 보트의 양쪽에 흰색 배경에 10인치 높이, 1인치 너비의 검은색 숫자로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8258

Explanation

특정 지역에서는 랍스터 통발을 사용하여 닭새우를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District 18), (District 19), (District 20A) 지역과 산타 카탈리나 섬 남쪽 면의 사우스이스트 록과 차이나 포인트 사이의 (District 20) 특정 부분이 포함됩니다.

랍스터 통발은 (District 18), (District 19), (District 20A) 지역과 산타 카탈리나 섬의 남쪽 면에 위치한 사우스이스트 록과 차이나 포인트 사이의 (District 20) 해당 부분에서 닭새우를 잡는 데 사용될 수 있다.

Section § 825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남획을 방지하거나 어업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어업 허가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어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주 전체에 걸쳐 또는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