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진입 제한 어업
Section § 8100
Section § 8101
Section § 8102
이 법은 가족 경영 어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파트너가 어업 허가를 소유하는 특정 어업 사업의 상황을 다룹니다. 허가를 소유한 파트너가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되면, 이 법은 그들의 파트너가 어업을 계속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격이 있는 파트너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또는 사업에 투자했지만 허가 소유자와 함께 일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세금 서류 및 조업 관련 수입과 같이 선박에서 일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법은 청어 알을 잡기 위한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103
이 법은 허가 소지자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어업 허가를 양도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사망이 가족에게, 특히 가족 구성원이 이미 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초래하는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이를 돕기 위해, 1986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이 발생한 경우 가족 구성원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양도 신청은 1987년 1월 1일까지 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해야 합니다. 새로운 허가 소지자는 최대 2년 동안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가로 어업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발적 사망'이란 눈에 보이는 부상, 특정 감염, 또는 우발적 익사로 사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