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원양어업
Section § 811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업 어업이 최근 조업 방식과 조업 해역에 변화를 겪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행 어업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들은 어부들이 특정 어획물을 캘리포니아로 가져오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는 주 내 어부, 수산물 가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Section § 8111
이 법은 '원해 어업'을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200마일 한계를 넘어선 곳에 위치한 어업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8112
이 법은 원해 어업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그것들을 수입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이 물고기들을 캘리포니아로 가져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업용 어선을 운항해야 합니다.
Section § 8113
낚시 선박을 운영하며 미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조업할 계획이라면, 미국 항구를 떠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해당 부서가 지정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선박 운영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조업이 완료되면, 선박 운영자는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서의 귀항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롤 낚싯줄이나 낚시 장비만을 사용하여 오직 참다랑어(알바코어)를 잡는 상업 어부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