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11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상업 어업이 최근 조업 방식과 조업 해역에 변화를 겪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현행 어업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들은 어부들이 특정 어획물을 캘리포니아로 가져오는 것을 막고 있으며, 이는 주 내 어부, 수산물 가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해롭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110(a) 의회는 캘리포니아 기반 상업 어부들의 조업 방식과 조업 해역에 아주 최근 극적인 변화가 발생했음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110(b) 의회는 또한 현재 존재하는 상황이 그 시작 시점에는 예측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부 현행 규정이 현재 불합리하게 제한적임을 인정하고 선언한다. 일부 경우에, 현행 법규 및 규정은 캘리포니아 어부들이 새로 개발된 원양 어업에서 그들의 조업의 주 어획물 또는 부수 어획물을 캘리포니아에서 참여하거나 양륙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러한 상황은 어부, 수산물 가공업자, 그리고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의 이익에 해롭다.

Section § 8111

Explanation

이 법은 '원해 어업'을 미국 배타적 경제수역의 200마일 한계를 넘어선 곳에 위치한 어업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원해 어업”이란 미국 법전 제16편 제1802조 (6)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 200마일 배타적 경제수역 밖에 위치한 어업을 의미한다.

Section § 8112

Explanation

이 법은 원해 어업 지역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그것들을 수입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 이 물고기들을 캘리포니아로 가져올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상업용 어선을 운항해야 합니다.

이 법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합법적으로 수입될 수 있는 원해 어업에서 잡은 어류는 제4조 (제7880조부터 시작)에 따라 등록된 상업용 어선을 운항하며 원해 어업에서 그 어류를 잡은 사람들에 의해 이 주에 양륙될 수 있다.

Section § 8113

Explanation

낚시 선박을 운영하며 미국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조업할 계획이라면, 미국 항구를 떠나기 전에 관련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해당 부서가 지정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선박 운영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조업이 완료되면, 선박 운영자는 캘리포니아 항구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서의 귀항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롤 낚싯줄이나 낚시 장비만을 사용하여 오직 참다랑어(알바코어)를 잡는 상업 어부에게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113(a) 원양 어업에서 어획물을 잡을 목적으로 미국 내 어느 항구에서든 출항하기 전에, 원양 어업에서 잡힐 어획물을 캘리포니아에 하역할 모든 선박의 선장은 해당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113(b) 해당 신고서는 선박 선장이 서명하고 해당 부서가 정한 정보로 작성되었을 때 유효하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113(c) 항해 완료 시, 그리고 본 주(캘리포니아)의 항구에 도착한 후 12시간 이내에, 선박 선장은 신고서의 회신 부분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113(d) 본 조항은 9025.5조 (b)항에 정의된 트롤 낚싯줄 또는 15조에 정의된 낚시 장비를 사용하여 오직 참다랑어(알바코어)를 잡거나 소지하는 상업 어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8114

Explanation
이 법은 선박 운항자가 특정 항해에서 원양 어업을 할 것이라고 부서에 신고한 경우, 미국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미국 수역에서 어획하거나 어획물을 가져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