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60

Explanation

이 조항은 법률에서 '자문위원회'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983년에 설립된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자문위원회를 지칭합니다. 또한,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의 주요 인물들과 협의를 거쳐 수산 및 양식 공동위원회가 임명하는 두 명의 추가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60(a) “자문위원회”는 1983년 법령 결의 제141장에 따라 설립된 연어 및 스틸헤드 송어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on Salmon and Steelhead Trout)를 의미한다. 단, 어류 및 야생동물 국장(Director of Fish and Game) 및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와의 협의를 거쳐 수산 및 양식 공동위원회(Joint Committee on Fisheries and Aquaculture)가 임명하는 두 명의 추가 위원이 있어야 한다.

Section § 766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연어 개체군 관리를 위한 연간 및 장기 계획의 진행 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자문 위원회와 모든 관련 사용자 그룹과 협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