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연방 규제
Section § 7650
어류 및 사냥법의 이 조항은 어업 관리를 논할 때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법'이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 보존 및 관리법을 의미함을 설명합니다. '협의회'는 태평양 어업 관리 협의회를 지칭합니다. '어업'이라는 용어는 연방법에 따라 정의되며, '공동 위원회'는 1981년에 설립된 특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어업으로부터의 '최적' 생산량 또한 연방법에 의해 정의되며, '장관'은 연방 상무부 장관을 지칭합니다.
Section § 7652
이 조항은 국장에게 연방 수산자원 관리 계획에 맞춰 주법과 규정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최적의 어획량을 달성하고 주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장은 기존 규정을 비활성화하고 상업적 어획 방법, 어획량 제한, 어획 시기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규정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일부 일반적인 정부 규제 절차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652.1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개정안이 어업 위원회에 의해 권고되거나 장관에 의해 승인된 후 국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장관이 승인한 계획이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미 공청회가 개최되었다면, 두 번째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공청회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장관의 승인 후 최소 4일 이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이 공청회의 일정을 정하고, 적절한 대중 및 입법부 통지를 보장하며, 어업 자원, 어업 산업 및 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청회 후, 국장은 제안된 규제의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652.2
이 법은 국장이 캘리포니아 어업 산업에서 최상의 결과를 위해 연방 법률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업 규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한 변경을 하기 전에 국장은 해당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중과 특정 입법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국장은 제안된 변경이 어업 산업과 자원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것입니다. 공청회 후 국장은 변경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7652.3
Section § 7653
Section § 7654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의 결정이 캘리포니아의 연어 및 저서어업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어류를 낭비했으며, 이러한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특히 제한적인 연방 규제로 인해 주의 연어 어업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상업용 연어 트롤 어부를 포함하지 않았고, 그들의 계획에 영향을 받는 주요 어업들을 대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Section § 7655
캘리포니아 주는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주를 대표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들은 다양한 관점을 보장하기 위해 상업 어업, 해산물 가공, 환경 단체, 과학 등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지사가 누군가를 지명할 때, 이 후보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분야와 자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명하기 전에 주지사는 다양한 어업 및 공익 단체와 협의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