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50

Explanation

어류 및 사냥법의 이 조항은 어업 관리를 논할 때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법'이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 보존 및 관리법을 의미함을 설명합니다. '협의회'는 태평양 어업 관리 협의회를 지칭합니다. '어업'이라는 용어는 연방법에 따라 정의되며, '공동 위원회'는 1981년에 설립된 특정 위원회를 의미합니다. 어업으로부터의 '최적' 생산량 또한 연방법에 의해 정의되며, '장관'은 연방 상무부 장관을 지칭합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0(a) “법”은 매그너슨-스티븐스 어업 보존 및 관리법(16 U.S.C. Sec. 1801 이하)을 의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0(b) “협의회”는 그 법에 따라 설립된 태평양 어업 관리 협의회 또는 그 승계 기관을 의미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0(c) “어업”은 미국 법전 제16편 제1802(13)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0(d) “공동 위원회”는 1981년 법령 결의 제88장에 따라 설립된 어업 및 양식업 공동 위원회를 의미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0(e) “최적”은 어업으로부터의 생산량과 관련하여 미국 법전 제16편 제1802(28)조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0(f) “장관”은 연방 상무부 장관을 의미한다.

Section § 7652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장에게 연방 수산자원 관리 계획에 맞춰 주법과 규정을 변경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최적의 어획량을 달성하고 주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장은 기존 규정을 비활성화하고 상업적 어획 방법, 어획량 제한, 어획 시기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규정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존 규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일부 일반적인 정부 규제 절차는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협의회가 해당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준비하고 장관에게 권고한 경우, 또는 장관이 해당 법률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승인한 경우, 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적 어획량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조치가 필요하고, 해당 주법 또는 규정이 계획에 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피하여 해당 법률 제1856조에 따른 주 관할권을 계속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법 또는 위원회 규정을 수산자원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에 부합시키기 위해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a) 어획량 제한, 포획 방법, 상업적 어획 시기를 규제하는 법규 또는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위원회의 모든 법규 또는 규정을 비활성화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국장이 이 항에 따라 채택한 모든 규정은 비활성화될 위원회의 특정 법규 또는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b) 현재 위원회의 법규 또는 규정으로 규제되지 않는 상업적 어획의 단계들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c) 현재 위원회의 법규 또는 규정으로 규제되는 상업적 어획의 단계들을 규율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으나, 이는 국장이 이 항에 따라 채택한 규정의 유효 기간 동안 해당 법규 또는 규정이 먼저 (a)항에 따라 비활성화된 경우에 한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d)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652.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개정안이 어업 위원회에 의해 권고되거나 장관에 의해 승인된 후 국장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장관이 승인한 계획이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이미 공청회가 개최되었다면, 두 번째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공청회는 위원회의 권고 또는 장관의 승인 후 최소 4일 이후에 개최되어야 합니다.

국장은 이 공청회의 일정을 정하고, 적절한 대중 및 입법부 통지를 보장하며, 어업 자원, 어업 산업 및 자원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청회 후, 국장은 제안된 규제의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1(a) 이 조항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해당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장관에게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권고한 후,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장관이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승인한 후, 검토 중인 어업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만약 장관이 위원회가 권고한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승인하고 국장이 위원회가 권고한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했다면, 국장은 장관의 승인 후 이 조항에 따라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1(b) 공청회는 위원회가 장관에게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권고한 후 또는 장관이 어업 관리 계획 또는 그 개정안을 승인한 후 최소 4일 이후에 개최되어야 한다.
국장은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적절한 대중 공고와 입법부 각 원의 해당 상임 정책 위원회 및 공동 위원회에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공청회를 소집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1(c) 공청회에서 국장은 제안된 규제가 주의 어업 자원, 상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어업 산업, 그리고 주 수역 내 어업 자원을 관리하는 주의 능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1(d) 공청회 후, 국장은 제안된 규제의 이유를 요약한 서면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652.2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캘리포니아 어업 산업에서 최상의 결과를 위해 연방 법률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어업 규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한 변경을 하기 전에 국장은 해당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중과 특정 입법 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공청회 동안 국장은 제안된 변경이 어업 산업과 자원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할 것입니다. 공청회 후 국장은 변경 이유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2(a) 국장은 캘리포니아에서 최적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652조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다른 규정을 해당 법률에 따른 연방 규정에 맞추기 위해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2(b) 이 조항의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장은 이 조항에 따라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고려 중인 어업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국장은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적절한 대중 공고와 입법부 각 원의 해당 상임 정책 위원회 및 공동 위원회에 적절한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공청회를 소집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2(c) 공청회에서 국장은 제안된 폐지 또는 개정이 주의 수산 자원, 상업 또는 레크리에이션 어업 산업, 그리고 주 수역 내에서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주의 능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2.2(d) 공청회 후 국장은 제안된 폐지 또는 개정의 이유를 요약한 서면 보고서를 입법부에 제출해야 한다.

Section § 7652.3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본 조항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하기 전에 먼저 공청회를 개최하고 입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보고서는 수산양식공동위원회 위원장과 입법부 양원의 관련 정책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져야 합니다.

Section § 7653

Explanation
7652조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제정되면, 국장은 현재의 법규나 규정 중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하는지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주법이 장관이 승인한 어업 관리 계획과 일치하도록 하고, 이러한 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76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입법부는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의 결정이 캘리포니아의 연어 및 저서어업 산업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어류를 낭비했으며, 이러한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밝힙니다. 이는 특히 제한적인 연방 규제로 인해 주의 연어 어업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원들이 상업용 연어 트롤 어부를 포함하지 않았고, 그들의 계획에 영향을 받는 주요 어업들을 대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입법부는 다음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4(a) 연방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의 조치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연어 및 저서어업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으며, 상당한 어류 낭비가 초래되었고, 어업을 최적 어획량으로 관리 및 보존하는 데 실패했음을 확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4(b) 캘리포니아 연어 어업은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와 연방 상무부가 부과한 규제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4(c)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의 구성원에는 상업용 연어 트롤 어부가 포함된 적이 없으며, 때로는 위원회의 어업 관리 계획에 따라 관리되는 주요 어업으로부터의 균형과 대표성이 부족했다.

Section § 76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는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에 지식 있는 사람들이 주를 대표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들은 다양한 관점을 보장하기 위해 상업 어업, 해산물 가공, 환경 단체, 과학 등 여러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주지사가 누군가를 지명할 때, 이 후보자들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분야와 자원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명하기 전에 주지사는 다양한 어업 및 공익 단체와 협의하여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5(a) 캘리포니아 주는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에 위원회의 어업 관리 계획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어업에 대해 지식이 있는 사람들로 대표되도록 하는 것을 정책으로 한다.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에 대한 지명 및 임명은 상업용 연어 트롤 어업, 저서어류 어업, 연안 표층어류 어업, 해산물 가공 산업, 상업용 승객 운송 낚시 산업, 비정부 환경 단체, 해양 과학자들의 대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의 균형 잡힌 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655(b) 주지사가 태평양 어업 관리 위원회의 어떤 자리든 인물을 지명할 때, 해당 개인은 캘리포니아의 어업 자원 및 그 어업 산업에 정통해야 한다. 또한, 지명은 어업 단체 및 어업 자원과 해양 환경에 대한 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당사자를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