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8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어업을 위해 보트를 소유하거나 운항하며 상업용 보트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보트에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번호를 표시하는 정확한 방법은 보트 및 수로국(Division of Boating and Waterways)의 자문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이 번호는 특정 보트에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선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0(a)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항하며 제7881조에 따라 상업용 선박 등록을 받은 자는 식별 목적으로 해당 부서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선박에 부서 등록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0(b) 선박에 등록 번호를 표시하는 방법은 항만 및 항해법(Harbors and Navigation Code)에 규정된 보트 및 수로국(Division of Boating and Waterways)의 책임과 의무를 고려하여 보트 및 수로국과의 협의 후 해당 부서가 결정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0(c) 등록 번호는 양도할 수 없으며, 최초 발급된 선박에 영구적으로 부착되는 고정물이다.

Section § 78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어선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상업용 선박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250달러를, 비거주자는 750달러를 지불합니다. 이 등록증은 항상 선박에 소지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선박이 분실, 파손 또는 판매된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특정 면허를 가진 가이드는 이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언급된 수수료는 2004년부터 적용되며, 비용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1(a) 이 주에서 영리 목적의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 수역에서 선박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사람, 또는 이 주로 어류를 반입하는 사람, 또는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그 선박에서 낚시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상업용 선박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등록 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1(b) 상업용 선박 등록은 250달러 ($250)의 기본 수수료를 납부하면 선박의 거주자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발급될 수 있다. 상업용 선박 등록증은 항상 선박에 소지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1(c) 상업용 선박 등록은 750달러 ($750)의 기본 수수료를 납부하면 선박의 비거주자 소유주 또는 운영자에게 발급될 수 있다. 상업용 선박 등록증은 항상 선박에 소지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1(d) 등록된 선박이 분실, 파손 또는 판매된 경우, 해당 선박의 소유주는 즉시 그 분실, 파손 또는 판매 사실을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1(e) 이 조항은 Section 2536에 따라 가이드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1(f) 이 조항에 명시된 기본 수수료는 2004년 면허 연도에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Section 713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81(g) 위원회는 부서와 위원회의 해당 면허와 관련된 모든 합리적인 행정 및 시행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되 초과하지 않도록, (f)항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을 필요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789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의 허가 없이 잡은 어획물을 주 외부로 운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허가 발급이 어업 규제를 방해하거나 남획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어류를 운반하는 것이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관련된 모든 보트나 장비는 압류되고 공중 방해물로 간주됩니다. 당국은 이를 압수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서 몰수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

주 수역에서의 어업 통제와 관련하여 주 수역 밖의 지점으로 어획물을 운반하는 것에 관한 법률은 1938년 11월 8일 총선거에서 발의안으로 채택되었다. 마지막 문장의 섹션 845에 대한 언급은 본 법전의 섹션 8630부터 8632까지를 포함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10—누구든지 본 주 또는 그 수역에서 어업 활동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보트 또는 선박을 그 본항 또는 등록항에 관계없이 사용하거나 운영하거나 사용 또는 운영을 돕지 아니한다. 단,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본 주 내의 지점 또는 장소 외의 다른 지점 또는 장소로 본 주 내 태평양 수역 또는 공해나 그 밖의 다른 곳에서 잡히거나 해당 보트 또는 선박에 실린 어류,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를 운반하거나 운반되는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에 의해 이를 허가하는 허가증이 발급되지 않는 한 그러하다.
위원회가 그러한 허가증이 본 법전 또는 그 어떤 조항의 운영, 집행 또는 관리를 방해하거나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본 주 수역의 어류,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가 본 법전에서 허용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포획되거나 사용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할 수 있는 규칙 및 규정과 조건에 따라 그러한 보트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 본 주 밖으로 어류,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를 운반하도록 취소 가능한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단, 본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법으로 금지된 어류,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를 본 주 또는 그 어떤 구역 밖으로 운송하거나 반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어종, 연체동물 또는 갑각류의 고갈을 초래하거나 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허가증은 발급되지 아니한다.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트 또는 선박을 사용하거나 운영하거나 사용 또는 운영을 돕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해당 보트 또는 선박과 그 보트 또는 선박의 그물, 장비 또는 기타 설비는 공중 방해물(public nuisance)이며 몰수된다. 본 법전의 어떠한 조항 위반에 대해 체포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보트, 선박, 그물, 장비 또는 기타 설비를 압류하고 보관하며 해당 압류를 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위원회는 즉시 압류가 이루어진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상급 법원 또는 압류 장소와 가장 가까운 상급 법원에서 본 조항 위반에 사용된 압류 재산의 몰수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그러한 절차는 그물 몰수에 대해 본 법전 섹션 845에서 규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Section § 78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어업을 위해 항공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경우, 주 정부에 해당 항공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어업에 항공기를 사용할 때마다 등록증을 항공기에 소지해야 합니다. 등록 비용은 200달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