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선박 등록
Section § 7880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어업을 위해 보트를 소유하거나 운항하며 상업용 보트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보트에 등록 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번호를 표시하는 정확한 방법은 보트 및 수로국(Division of Boating and Waterways)의 자문을 받아 해당 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이 번호는 특정 보트에 영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선박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881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어선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상업용 선박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250달러를, 비거주자는 750달러를 지불합니다. 이 등록증은 항상 선박에 소지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선박이 분실, 파손 또는 판매된 경우, 즉시 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특정 면허를 가진 가이드는 이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언급된 수수료는 2004년부터 적용되며, 비용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91
이 법은 캘리포니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의 허가 없이 잡은 어획물을 주 외부로 운반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허가 발급이 어업 규제를 방해하거나 남획을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어류를 운반하는 것이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관련된 모든 보트나 장비는 압류되고 공중 방해물로 간주됩니다. 당국은 이를 압수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서 몰수 절차를 시작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