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30

Explanation

영리 목적으로 어류 사업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예외입니다. 허가받은 구매자에게만 어류를 판매하는 상업 어부, 살아있는 미끼용 어류를 취급하는 사람, 또는 양식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됩니다. 그 외 예외로는 소매로만 판매하는 경우, 비토착 반려동물용 어류를 취급하는 경우, 배에서 어류를 하역하는 경우, 바다에서 살아있는 미끼용 어류를 판매하는 경우, 또는 직접 어류를 구매하지 않고 어류 판매를 협상하는 대리인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류와 관련된 영리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본 조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0(a) 상업 어부로부터 어류를 구매하거나 수령하기 위해 본 조항에 따라 허가받은 자에게만 어류를 판매하고, 섹션 8034, 8035 또는 8036에 명시된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지 않는 상업 어부. 단, 양쪽 활동에 종사하도록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0(b) 미끼용 살아있는 민물고기를 포획, 운송 또는 판매만 하는 섹션 8460에 따라 허가받은 자.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0(c) 해당인이 섹션 8033, 8035 또는 8036에 명시된 어떠한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 경우, 최종 소비자에게 어류 또는 양식 제품을 소매로만 판매하는 자.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0(d) 디비전 12 (섹션 15000부터 시작)에 따라 양식 제품만 취급하는 자.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0(e) 인간 소비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오직 반려동물 산업 또는 취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비토착 생물 제품만 취급하고, 섹션 8033.1에 명시된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자.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0(f) 부두에서 상업 어선으로부터 어류 또는 어류 제품을 하역하기 위해 어류 수령인에게 고용된 자.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0(g) 오직 살아있는 미끼로만 사용하기 위해 살아있는 해양 어류를 구매, 판매, 포획 또는 수령하며, 육지로 가져오지 않고, 해당 부서에 살아있는 미끼 판매업자로 등록한 자.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0(h) 어류를 구매하거나 취득하지 않지만, 수수료, 커미션 또는 기타 보상을 대가로 어류의 구매 또는 판매를 협상하는 동안 타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

Section § 8031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적으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규정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설명합니다. '수산물 가공'은 판매를 위해 수산물을 준비하는 것을 포함하며, 어선에서 수산물을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한 내장 제거와 같은 일부 기본적인 행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도매'는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매를 위해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입'은 면허를 소지한 상업 어부에 의해 주 내로 들여오지 않은, 주 외부에서 잡힌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업 어부'는 유효한 어업 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1(a) 이 조항의 해석에는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1(a)(1) “수산물 가공”이란 최종 소비자 외의 자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하기 위해 수산물을 보존하거나 준비하는 영리 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수산물의 세척, 절단, 내장 제거, 비늘 제거, 껍질 벗기기, 조리, 염장, 통조림, 빵가루 입히기, 포장 또는 적재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수산물 가공”은 또한 수산물 찌꺼기, 어분, 어유 또는 수산물로 만든 비료를 제조하는 영리 활동을 의미한다. “수산물 가공”에는 면허를 소지한 상업 어부가 어선에 탑승한 동안 수산물을 보존하고, 수산물이 육지에 양륙되어 상업 어부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인도되기 전에 수산물의 변질, 부패 또는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산물의 세척, 머리 제거, 내장 제거 또는 냉각은 포함되지 않는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1(a)(2) “도매”란 최종 소비자 외의 자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상업 어부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한 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로부터 수산물을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1(a)(3) “수입”이란 면허를 소지한 상업 어부에 의해 이 주에 양륙되지 않은, 이 주 외부에서 잡힌 수산물을 수령하거나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1(a)(4) “상업 어부”란 Section 7850에 따라 발급된 유효하고 취소되지 않은 상업 어업 면허를 소지한 자를 의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1(b) 이 조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032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규는 상업 어업 사업과 관련된 면허의 종류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기능 면허는 연간 1,373달러이며, 관련 섹션에 언급된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사업체가 특정 활동만 수행해야 하는 경우,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 전문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면허들은 어류 수령인 면허, 해양 수족관 어류 수령인 면허, 어류 가공업자 면허, 어류 도매업자 면허, 그리고 어류 수입업자 면허입니다.

이 면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부서와 위원회가 이 면허들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고 충당하도록 수수료를 조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a) 섹션 8033, 8034, 8035 또는 8036에 기술된 모든 활동 또는 그 일부를 허가하는 다기능 상업 어업 사업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 이 면허의 연간 수수료는 1,373달러($1,373)이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b)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b)(a)항에 기술된 활동 중 모든 활동이 아닌 일부 활동에 대한 전문 면허는 다음의 다섯 가지 종류로 발급되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b)(1) 어류 수령인 면허: 섹션 803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류를 수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b)(2) 해양 수족관 어류 수령인 면허: 섹션 8033.1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애완동물 산업 또는 취미 목적으로 해당 종을 도매 또는 소매하기 위해 면허를 소지한 상업 어부여야 하는 사람으로부터 캘리포니아 해역 고유의 살아있는 해양 생물을 수령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b)(3) 어류 가공업자 면허: 섹션 803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류를 가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다.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b)(4) 어류 도매업자 면허: 섹션 8035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류를 도매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다.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b)(5) 어류 수입업자 면허: 섹션 8036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류를 수입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발급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c) 위원회는 해당 면허와 관련된 부서 및 위원회의 모든 합리적인 행정 및 이행 비용을 완전히 회수하되 초과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a)항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Section § 803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나 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신청자는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고, 면허를 사용하기 전에 서명해야 합니다.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을 운영하거나 관련 다른 면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는 규정 위반이나 연방법 위반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허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새로운 장소를 추가하는 경우, 3개월 이내에 부서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은 필수 면허를 게시하고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신청 시 모든 사업장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어획물 하역 수수료를 미납한 사업자는 이를 모두 납부할 때까지 면허를 갱신할 수 없으며, 전자 어획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으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른 각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한에 다음의 모든 조건이 적용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a)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한에 대한 신청은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가 포함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는 사용 전에 소지자가 서명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b)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는 해당 사업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정지 또는 취소가 유효한 동안 해당 사업 활동에 종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다른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한을 받을 수 없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c)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업용 어업 사업 특권을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c)(1) 해당 자가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한을 법적으로 발급받을 자격이 없었던 경우.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c)(2)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권한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 고용인, 직원, 또는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또는 권한 소지자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하는 자에 의한 본 법규, 본 법규에 따라 채택된 규정, 또는 허가나 기타 권한의 조건 위반.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c)(3)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권한 소지자, 또는 그 대리인, 고용인, 직원, 또는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또는 권한 소지자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하는 자에 의한, 해당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한이 발급된 어업과 관련된 연방법 위반.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d)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한은 본 법규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e)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한을 소지한 자가 어류 관련 영리 목적의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공장, 시설 또는 기타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소에서 사업 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를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f)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활동이 발생하는 각 공장, 시설 또는 기타 사업장은 각 필수 면허 사본을 게시하고 부서의 언제든지 검사를 위해 제공해야 한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g)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는 신청 시 해당 자의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 허가 또는 권한의 권한 하에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한 사업명, 사업장 주소 및 사업장 전화번호를 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h)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섹션 8041에 정의된 어획물 하역 수수료의 적용을 받고, 섹션 8053에 따라 모든 어획물 하역 수수료 및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는 부서에 전액 납부될 때까지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 허가 또는 권한을 갱신할 수 없다.
(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2.5(i)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받았으며, 섹션 8041에 정의된 어획물 하역 수수료의 적용을 받고, 섹션 8046에 따라 전자 어획물 티켓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상업용 어업 사업 면허, 허가 또는 권한의 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Section § 8033

Explanation

면허를 가진 어부로부터 사업 목적으로 생선을 사거나 받거나, 직접 가공하거나 팔기 위해 생선을 가져가는 경우, '어류 수령인 면허'라는 특별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매년 549달러입니다.

협동조합 형태로 함께 일하는 어부 단체도 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a) 섹션 8033.1 또는 8033.5, 또는 섹션 8047의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섹션 7850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어부로부터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모든 사람, 또는 자신이 잡은 어류를 직접 가공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최초 양륙 지점에서 어류를 반출하는 모든 사람은 어류 수령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b) 어류 수령인 면허의 연간 수수료는 549달러이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c) 어부 협동조합은 어류 수령인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Section § 803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토착 해양 종과 관련된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해양 수족관 수취인 면허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살아있는 해양 생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포함되며, 특정 허가를 가진 어부와 이러한 종을 수입하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면허가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적절한 면허나 허가를 가진 개인으로부터 살아있는 해양 생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1(a) 섹션 8597의 (b)항에 명시된 종과 관련된 다음 활동 중 어느 하나에 종사하는 자는 양도 불가능한 해양 수족관 수취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1(a)(1) 섹션 8597에 따라 해양 수족관 채집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로서, 그가 채집한 캘리포니아 토착 생체 해양 생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1(a)(2) 상업적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토착 생체 해양 종을 다음 중 어느 하나로부터 구매하거나 수령하는 자: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1(a)(2)(A) 섹션 8597의 (a)항에 따라 해양 수족관 채집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부.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1(a)(2)(B) 인접 주에서 캘리포니아 해역에도 토착하는 종을 수입하는 자.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3.1(b) 해양 수족관 수취인으로 면허를 받아야 하는 자는 캘리포니아 해역 토착 생체 해양 생물을 현재 유효하고 적절한 면허 또는 허가를 소지한 어부, 양식업자 또는 수입업자로부터만 취득해야 한다.

Section § 8033.2

Explanation
해양 수족관 수취인 면허를 받으려면 연간 1,373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803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상업 어부로서 잡은 물고기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수족관이나 연구 목적이 아닌 경우), 연간 69달러의 특별 소매 면허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직접 소비자 판매 외에 다른 물고기 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다른 관련 섹션(8033, 8034, 8035 또는 8036)에 명시된 대로 추가 면허가 필요합니다.

Section § 8034

Explanation

수산물을 가공하여 돈을 벌고 싶다면, 매년 549달러가 드는 수산물 가공업자 면허라는 특별한 면허가 필요합니다. 만약 직접 잡은 수산물도 가공한다면, 수산물 수령업자 면허 또는 상업용 수산물 사업 면허 중 하나인 추가 면허가 필요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4(a) 영리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가공하는 모든 사람은 수산물 가공업자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수산물 가공업자 면허의 연간 수수료는 549달러($549)이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4(b) 본 조항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자신의 수산물을 직접 포획하는 모든 사람은 또한 수산물 수령업자 면허 또는 상업용 수산물 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Section § 8035

Explanation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체에 판매할 목적으로 어류를 구매하고, 판매자가 어류 판매 허가가 필요한 경우, 특정 조건에 따라 면제되지 않는 한 어류 도매업자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허가의 연간 수수료는 371달러입니다. 해양 수족관 수령인 허가를 가진 사람이나 주 외부에서만 어류를 조달하는 사람과 같은 일부 사람들은 이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5(a) 제8030조에 따라 면제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최종 소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목적으로 이 조항에 따라 어류 수령인, 어류 가공업자, 어류 수입업자 또는 어류 도매업자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류를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모든 사람은 어류 도매업자 허가를 받아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5(b) 어류 도매업자 허가의 연간 수수료는 371달러($371)이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5(c)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5(c)(1) 제8033.1조에 따라 해양 수족관 수령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람.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5(c)(2) 제8036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이 주 외부에서만 어류를 구매하거나 취득하는 사람.

Section § 803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밖에서 어류를 구매하거나 수령하여 최종 고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계획이라면, 연간 549달러가 드는 어류 수입업자 면허가 필요합니다. 최종 구매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내에서뿐만 아니라 주(state) 밖에서도 어류를 구매하는 경우, 도매업자 면허와 수입업자 면허를 모두 취득해야 합니다.

Section § 8037

Explanation

어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 법에 따라 여러 활동에 대해 여러 면허가 필요한 경우, 단일 상업용 어류 사업 면허를 받거나 각 활동에 대한 특정 면허를 각각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 필요한 면허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7(a) 이 조항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면허 종류가 필요한 어류 관련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제8032조 (a)항에 따라 발급된 상업용 어류 사업 면허를 취득하거나 또는 종사하는 활동 종류에 필요한 각 전문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면허가 필요한 활동이 발생하는 각 공장, 시설 또는 기타 사업장에는 필요한 면허 사본을 해당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037(b) 이 조항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Section § 8038

Explanation
이 법은 이 조항에 따라 발급되는 모든 면허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전체 역년 동안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만약 연도가 시작된 후에 면허를 받았다면, 그 면허는 해당 연도의 남은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Section § 803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04년부터 적용되는 면허 수수료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수수료는 제713조의 다른 규정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명시된 수수료는 2004년 면허 연도에 적용되며, 그 이후 매년 제713조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