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으로 물고기나 양서류를 잡아서 팔려면 상업적 어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트, 항공기, 그물, 덫 또는 기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면허가 필요 없지만 상업용 어선에 탑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관리하는 일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16세 이상을 포함하며, 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면허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미끼용 어류 면허가 있는 경우 미끼용 살아있는 민물고기를 잡거나 파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0(a) 이 법규에 따라 명시적으로 면제된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나 양서류를 포획하기 위해 보트, 항공기, 그물, 덫, 낚싯줄 또는 기타 장비를 사용하거나 조작하거나, 사용 또는 조작을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주 내의 어느 지점에서든 신선한 상태로 판매할 목적으로 어류나 양서류를 육지로 가져오게 하거나,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 상업적 어업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한 상업용 어선 내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0(b)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0(b)(a)항에 따라 상업적 어업 면허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해당 부서의 요건에 따라 해당 선박의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관리하는 일지에 상업용 어선에 탑승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0(c) 이 조항에서 사용된 “사람”이란 16세 이상의 자연인을 의미한다. 모든 사람, 파트너십, 법인, 유한책임회사 또는 협회는 누구에게든 발급된 면허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0(d) 이 조항은 제8460조에 따라 발급된 살아있는 민물 미끼용 어류 면허 소지자에 의한 미끼용 살아있는 민물고기의 포획, 운송 또는 판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7850.5

Explanation
이 법은 제7850조의 규정이 어류 수령인을 위해 일하며, 부두에서 상업용 어선으로부터 어류나 어류 제품을 내리거나 식품 및 물품을 싣고 내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7851

Explanation
상업적 어업 면허를 신청할 때, 성별, 연령, 신장, 체중, 눈과 머리카락 색깔과 같은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 시민인지 여부를 명시해야 합니다.

Section § 785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16세 이상 누구나 상업 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95달러, 비거주자는 285달러를 지불합니다. 이 수수료는 2004년부터 적용되었지만, 비용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수수료는 면허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되 초과하지 않도록 책정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a) 부서는 16세 이상인 모든 거주자에게 상업 어업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각 거주자 선박 승무원 또는 거주자 선박 운항자에 대해 95달러 ($95)의 기본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b) 부서는 16세 이상인 모든 비거주자에게 상업 어업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비거주자 선박 승무원 또는 비거주자 선박 운항자에 대해 285달러 ($285)의 기본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c) 이 조항에 명시된 기본 수수료는 2004년 면허 연도에 적용되며, 이후 매년 제713조에 따라 조정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d)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하위 조항 (c)에 명시된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여, 해당 면허와 관련된 부서 및 위원회의 모든 합리적인 행정 및 이행 비용을 전액 회수하되,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e)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된 다른 법률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Section § 7852.1

Explanation

상업적 어업 면허, 스탬프, 등록 또는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어업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 재산은 지불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처리 비용으로 환불액에서 최대 25달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상업적 어업 면허 또는 스탬프, 상업용 선박 등록 또는 상업적 어업 허가증에 대해 지불된 수수료를, 해당 면허, 스탬프, 등록 또는 허가증이 유효한 시즌 개시일 이전에 소지자의 사망이 발생했음을 상속 재산이 증명하는 경우, 사망한 소지자의 상속 재산에 환불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환불 발행 비용과 동일한 금액을 환불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25달러 ($25)를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7852.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적 어업 면허 및 관련 허가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마감일 이후에는 갱신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갱신 마감일을 놓치면, 일반 갱신 수수료 외에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0일까지 늦으면 125달러, 31일에서 60일까지 늦으면 250달러, 61일 이상 늦으면 500달러입니다.

연체료는 면제될 수 없으며 2008년부터 매년 조정됩니다. 마지막 유효 허가증을 소지했던 해 다음 해의 3월 3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갱신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이 거부된 경우,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이 있으며, 위원회는 귀하의 허가를 갱신하고 해당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갱신 마감일이 있는 상업적 어업 면허, 인지, 허가 또는 기타 권리는 해당 마감일 이후에는 갱신될 수 없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2(a) 기본 수수료 외에, 해당 부서는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갱신 신청에 대해 다음 일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과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2(a)(1) 마감일로부터 1일에서 30일 이내, 125달러($125)의 수수료.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2(a)(2) 마감일로부터 31일에서 60일 이내, 250달러($250)의 수수료.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2(a)(3) 마감일로부터 61일 이상, 500달러($500)의 수수료.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2(b) 해당 부서는 적용 가능한 연체료를 면제할 수 없다. 이 조항에 명시된 연체료는 2008년 면허 연도부터 적용되며, 이후 매년 섹션 713에 따라 조정되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2(c) 해당 부서는 신청인이 해당 어업에 대한 유효한 허가를 마지막으로 소지했던 연도 다음 해의 허가 연도 3월 31일 이후에 접수된 모든 갱신 신청을 거부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2.2(d) 늦은 신청으로 인해 갱신이 거부된 신청인은 해당 부서의 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갱신을 위한 서면 항소를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항소를 심리한 후 갱신을 허가할 수 있다. 위원회가 갱신을 허가하는 경우, (a)항에 따라 적용 가능한 연체료를 부과해야 한다.

Section § 7852.4

Explanation
보트를 소유하고 (Section 7852)에 따라 면허를 받은 16세에서 17세 사이의 승무원이 있는 경우, 그 승무원이 보트에서 작업하는 동안 발생하는 사고나 부상에 대해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Section § 7852.2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어업 면허나 허가를 신청하거나 어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지난 1년 이내에 어업 및 수렵 부서에 부도 수표를 발행하고 (30달러 ($30)의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갚지 않았다면, 해당 부서는 그들의 면허나 허가 신청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이 부분 또는 제12부 (제15000조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발급되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승인, 또는 어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면허, 허가 또는 기타 승인의 발급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해당 승인 또는 갱신 신청자가 직전 1년 이내에 해당 부서에 발행한 수표가 발행 은행에 의해 부도 처리되었고, 그 사람이 해당 부서에 지불해야 할 금액과 30달러 ($30)의 수수료 및 해당 부서가 부담한 모든 부도 수표 관련 수수료를 해당 부서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하다.

Section § 7852.27

Explanation

면허가 필요한 상업적 어업 활동을 할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상업적 어업 면허를 가진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요청받을 경우, 어업 규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업적 어업 면허가 요구되는 Section 7850 또는 Article 7 (commencing with Section 8030)에 명시된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시기에, 면허 소지자는 본인 소유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을 소지하거나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은 차량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또는 면허 소지자의 거주지 주(state of domicile)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Section 7852의 subdivision (b)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비거주자 상업적 어업 면허 소지자는 유효한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대신 현재 유효한 여권을 사용할 수 있다. 면허 소지자의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해당되는 경우 여권은 이 법규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집행하도록 부서(department)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의 요구에 따라 제시되어야 한다.

Section § 7853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적 어업 면허 소지자가 미국 정부 선박에 너무 가까이 접근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부들은 항해법규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선박으로부터 최소 500야드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부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군사 수송을 방해하거나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는 주(州)의 영해 내 수역에서 선박을 운항하며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면허 소지자의 상업적 어업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3(a)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규율하는 항해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미국 정부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으로부터 500야드 이내에 접근하는 경우; 또는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3(b)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규율하는 항해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군 또는 군사 장비나 인력을 수송하는 데 관여하는 미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여 그러한 수송을 방해하거나 이를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경우.

Section § 7854

Explanation

제7853조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 전에, 불만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불만은 특정 개인, 예를 들어 미국 선박의 지휘관이나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선박 운항으로 영향을 받는 군사 또는 해군 활동의 지휘관에 의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면허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불만이 제기될 때까지는 제7853조에 따라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4(a) 미국 또는 그 부서나 기관이 소유하거나 운항하는 선박의 지휘관.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4(b) 해당 불만을 제기하도록 그의 지휘관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선박의 다른 임원.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4(c) 면허 소지자의 선박 운항으로 영향을 받는 군사 또는 해군 활동의 지휘관, 또는 해당 지휘관에 의해 불만을 제기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해당 활동의 다른 임원.

Section § 78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의 상업 어업 면허가 취소되거나 일시 정지될 경우, 이 절차는 위원회의 통상적인 회의 중 하나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Section § 7856

Explanation

이 법은 상업용 어선에서 생선을 식용으로 준비하는 것을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합니다. 생선은 상업 어업 및 스포츠 낚시 규정 모두에 따라 합법적으로 포획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합법적인 종과 크기여야 합니다. 생선은 판매용 어획물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선원과 승객의 식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박 내 소비 외 다른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생선은 종과 크기 또는 무게 제한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레로 만들 경우, 요리 준비가 될 때까지 각 필레에 껍질이 남아 있어야 하며, 필레는 스포츠 낚시 규정의 최소 크기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량은 선박 탑승자당 스포츠 낚시 어획량 제한으로 제한됩니다.

배스, 크로커, 코르비나, 청새치, 랍스터, 연어, 전복과 같은 특정 종에는 엄격한 소지 규칙이 적용되거나 상업 어업 항해 중에는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스포츠 낚시 면허로 잡은 생선은 상업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포획될 수 없습니다.

이 부문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상업용 어선에서 인간 소비를 위한 생선은 다음 조건 하에서만 준비될 수 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a) 해당 생선은 모든 현행 상업 어업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포획되어야 하며, (f)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포획된 지역에서 스포츠 낚시 규정에 따라 합법적으로 포획될 수 있는 종과 크기여야 하며, 통상적인 상업 어업 활동에 부수적으로 포획되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b) 해당 생선은 다른 생선과 분리되어야 하며 선박에 탑승한 선원 및 승객의 소비를 위한 다른 식료품과 함께 보관되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c) 해당 생선은 선원 및 승객의 소비 외 다른 목적으로 구매, 판매, 판매 제안, 타인에게 양도, 양륙, 육상 반입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d)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d)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d)(1) 모든 생선은 종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크기 또는 무게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크기 또는 무게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는 생선이 즉시 소비를 위해 준비될 때까지 적용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d)(2) 생선이 필레로 만들어지는 경우, 위원회가 스포츠 낚시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필레에 껍질 조각이 남아 있어야 한다. 이는 생선이 즉시 소비를 위해 준비될 때까지 적용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d)(3) 스포츠 낚시 규정에 따라 소지된 생선의 필레는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최소 길이를 충족해야 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e) 준비되는 생선의 양은 해당 선박에 탑승한 총 선원 및 승객 수에 적용되는 해당 생선의 총 스포츠 낚시 어획량 제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6(f) 이 조항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켈프 배스, 샌드 배스, 스포티드 배스, 옐로핀 크로커, 스팟핀 크로커, 캘리포니아 코르비나, 그리고 청새치는 해당 선박이 상업 어업 항해 중인 동안 상업용 어선에 소지되어서는 안 된다. 랍스터, 연어 또는 전복은 해당 선박이 이 조항에 따라 인간 소비를 위해 준비하기 위한 상업 어업 항해 중인 동안 상업용 어선에 소지되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랍스터, 연어 또는 전복이 상업 어업 포획 방법, 면허, 허가 및 크기 제한에 관한 모든 해당 법률을 준수하여 포획 및 소지된 경우는 예외이다. 철갑상어 또는 줄무늬 농어는 상업용 어선에 소지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도 스포츠 낚시 면허로 상업용 어선에서 생선을 포획하거나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는 해당 선박이 상업적 목적으로 생선을 포획하는 지역으로 가거나 오는 것을 포함하여 상업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동안 적용된다.

Section § 785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권리에 대한 규칙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상업적으로 어업을 하려면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어업 활동 중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 규칙을 위반하거나 권리가 잘못 발급된 경우 당국은 귀하의 어업 특권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선박에 대해 각각 한 가지 유형의 면허만 소지할 수 있으며, 어업 중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획물 양륙은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어업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어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새 주소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부서에 새 주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 소유권 변경은 관련 미해결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보류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음 조건은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포획, 선박에 소지 또는 양륙하기 위해 발급된 각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 및 부서에서 발급한 각 상업용 선박 등록에 적용되며, 제7조 (commencing with Section 8030)에 따라 발급된 면허는 제외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a) 상업적 어업 허가 또는 기타 권리가 발급된 자는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은, 제7852조에 따라 발급된 유효한 상업적 어업 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b) 위원회는 통지 및 청문 기회 제공 후, 다음 사유로 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상업적 어업 특권을 정지, 취소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b)(1) 해당 자가 법적으로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발급받을 자격이 없었을 경우.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b)(2)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권리 소지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 또는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권리 소지자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하는 자에 의한 본 법규, 허가 또는 기타 권리의 조건,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 위반.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b)(3)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권리 소지자 또는 그들의 대리인, 고용인, 직원, 또는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권리 소지자의 지시 또는 통제 하에 행동하는 자에 의한, 해당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가 발급된 어업과 관련된 연방 법률 위반.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c)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가 발급된 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포획, 선박에 소지 또는 양륙할 때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 소항은 상업적 어선 허가 또는 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d)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는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또는 권리 소지자의 소지 하에 있거나,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권리가 요구되는 모든 활동에 종사할 때 면허 소지자, 허가 소지자 또는 권리 소지자가 즉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e) 단일 유형의 개인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는 개인에게 하나를 초과하여 발급되어서는 안 되며, 단일 유형의 상업용 선박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는 각 선박에 하나를 초과하여 발급되어서는 안 된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f)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데 사용된 어류의 모든 양륙은 제8046조에 따라 부서에 제출된 전자 어획 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한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g) 제7.5조 (commencing with Section 8040)의 다른 요건 외에도, 어류 포획을 허가하는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가 발급된 자의 이름은 해당 양륙에 대한 전자 어획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h)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 신청은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양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는 사용 전에 소지자가 서명해야 한다.
(i)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i)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자는 해당 어업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정지 또는 취소가 유효한 동안 해당 어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하는 다른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취득해서는 안 된다.
(j)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j)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기타 권리는 본 법규에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다.
(k)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k) 본 부분에 따라 발급된 모든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스탬프, 상업용 선박 등록 또는 기타 권리는, 제7조 (commencing with Section 8030)에 따라 발급된 상업적 어업 사업 면허를 제외하고, 다음 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효하며, 해당 기간 시작 후에 발급된 경우, 해당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l)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l) 상업적 어업을 위한 선박 사용을 허가하는 상업적 어선 허가 또는 기타 권리를 소지한 자는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제7881조에 따라 발급된 해당 선박에 대한 유효한 상업용 선박 등록도 소지해야 한다.
(m)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m)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등록 또는 기타 권리를 소지한 자로서 이사하거나 새로운 주소를 취득한 자는 새로운 주소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부서에 이전 주소와 새 주소를 통지해야 한다.
(n)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7(n)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포획하기 위한 허가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 신청은 해당 허가 또는 기타 권리의 현재 소지자가 해당 허가 또는 기타 권리의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류 중인 형사, 민사 또는 행정 조치의 최종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 연기되어야 한다.

Section § 785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제한적 진입 어업에서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갱신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허가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륙 요건 면제를 원한다면,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유효한 허가를 마지막으로 소지했던 연도 이후의 3월 31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부서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위원회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제8550조에 따른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857조에 명시된 조건 외에도, 제8100조에 정의된 제한적 진입 어업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어류를 포획, 선박에 소지, 또는 양륙하기 위한 상업용 허가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8(a) 해당 허가는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858(b)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갱신 신청 거부 또는 양륙 요건 면제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결정한다. 이의 제기는 신청자가 해당 어업에 대한 유효한 허가를 마지막으로 소지했던 허가 연도 이후의 3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해당 부서에 접수되거나,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소인이 찍혀야 한다. 해당 부서의 결정은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제8550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