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상업 어업 면허
Section § 7850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으로 물고기나 양서류를 잡아서 팔려면 상업적 어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는 보트, 항공기, 그물, 덫 또는 기타 장비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면허가 필요 없지만 상업용 어선에 탑승하는 경우, 해당 선박이 관리하는 일지에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16세 이상을 포함하며, 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면허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정 미끼용 어류 면허가 있는 경우 미끼용 살아있는 민물고기를 잡거나 파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7850.5
Section § 7851
Section § 7852
캘리포니아에서는 16세 이상 누구나 상업 어업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95달러, 비거주자는 285달러를 지불합니다. 이 수수료는 2004년부터 적용되었지만, 비용에 따라 매년 변경됩니다. 수수료는 면허 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되 초과하지 않도록 책정됩니다. 이 규정은 미성년자 고용에 관한 다른 법률의 적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852.1
상업적 어업 면허, 스탬프, 등록 또는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어업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 재산은 지불된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서는 처리 비용으로 환불액에서 최대 25달러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52.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적 어업 면허 및 관련 허가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마감일 이후에는 갱신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갱신 마감일을 놓치면, 일반 갱신 수수료 외에 연체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30일까지 늦으면 125달러, 31일에서 60일까지 늦으면 250달러, 61일 이상 늦으면 500달러입니다.
연체료는 면제될 수 없으며 2008년부터 매년 조정됩니다. 마지막 유효 허가증을 소지했던 해 다음 해의 3월 3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는 갱신 신청을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청이 거부된 경우, 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이 있으며, 위원회는 귀하의 허가를 갱신하고 해당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52.4
Section § 7852.25
캘리포니아에서 상업적 어업 면허나 허가를 신청하거나 어류 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이 지난 1년 이내에 어업 및 수렵 부서에 부도 수표를 발행하고 (30달러 ($30)의 수수료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이를 갚지 않았다면, 해당 부서는 그들의 면허나 허가 신청 또는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52.27
면허가 필요한 상업적 어업 활동을 할 경우, 유효한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이는 상업적 어업 면허를 가진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요청받을 경우, 어업 규정을 집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서류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Section § 7853
이 법은 상업적 어업 면허 소지자가 미국 정부 선박에 너무 가까이 접근할 경우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부들은 항해법규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선박으로부터 최소 500야드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부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군사 수송을 방해하거나 관찰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7854
제7853조에 따라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기 전에, 불만이 제기되어야 합니다. 이 불만은 특정 개인, 예를 들어 미국 선박의 지휘관이나 그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임원, 또는 면허 소지자의 선박 운항으로 영향을 받는 군사 또는 해군 활동의 지휘관에 의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7855
Section § 7856
이 법은 상업용 어선에서 생선을 식용으로 준비하는 것을 특정 조건 하에서만 허용합니다. 생선은 상업 어업 및 스포츠 낚시 규정 모두에 따라 합법적으로 포획되어야 하며, 해당 지역에서 합법적인 종과 크기여야 합니다. 생선은 판매용 어획물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선원과 승객의 식용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박 내 소비 외 다른 목적으로 판매되거나 사용될 수 없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생선은 종과 크기 또는 무게 제한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필레로 만들 경우, 요리 준비가 될 때까지 각 필레에 껍질이 남아 있어야 하며, 필레는 스포츠 낚시 규정의 최소 크기 규칙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량은 선박 탑승자당 스포츠 낚시 어획량 제한으로 제한됩니다.
배스, 크로커, 코르비나, 청새치, 랍스터, 연어, 전복과 같은 특정 종에는 엄격한 소지 규칙이 적용되거나 상업 어업 항해 중에는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스포츠 낚시 면허로 잡은 생선은 상업 어업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포획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85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상업적 어업 면허, 허가 또는 권리에 대한 규칙과 요건을 설명합니다. 상업적으로 어업을 하려면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은 유효한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어업 활동 중 현장에 있어야 합니다.
관련 규칙을 위반하거나 권리가 잘못 발급된 경우 당국은 귀하의 어업 특권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선박에 대해 각각 한 가지 유형의 면허만 소지할 수 있으며, 어업 중에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획물 양륙은 전자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어업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해당 어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면허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양도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사하는 경우, 새 주소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부서에 새 주소를 통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허가 소유권 변경은 관련 미해결 법적 조치가 있는 경우 보류됩니다.
Section § 785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제한적 진입 어업에서 상업용 어업 허가를 갱신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첫째, 허가는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양륙 요건 면제를 원한다면, 담당 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유효한 허가를 마지막으로 소지했던 연도 이후의 3월 31일까지 보내야 합니다. 부서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면, 위원회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제8550조에 따른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