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공해상 연어 차단
Section § 8120
이 섹션은 관련 조항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환경 목적'은 수질 보호와 관련이 있습니다. '공해상 가로채기'는 미국 어업 보존 구역 밖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연어를 불법적으로 잡는 것을 말합니다. '인도주의적 목적'은 의료 지원을 제공하거나 생명을 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처리'는 연어를 다루거나 이동시키는 것, 예를 들어 포장이나 운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면 문서'는 연어 처리 및 보관과 관련된 다양한 문서와 라벨을 포함합니다.
Section § 8121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연어를 구매, 판매, 거래, 가공 또는 소유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특히, 해당 연어가 공해상 불법 포획(국제 수역에서 허가 없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통해 잡혔거나 잡힐 것임을 알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연어가 이러한 방식으로 얻어졌을 경우, 이러한 활동에 자금, 장비 또는 서비스와 같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그리고 해당 연어의 출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러한 연어와 관련된 거래를 돕기 위해 중개인이나 중간상 역할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Section § 8122
Section § 8123
이 법은 공해상에서 연어를 불법으로 포획하는 선박을 돕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선박으로 또는 선박으로부터 사람이나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선박을 정비하거나, 불법 연어 조업을 돕는 보급품이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박이 정박하거나 정박 상태를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인도주의적 또는 환경적 목적을 위하거나 상당한 재산 손실을 막기 위한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 지원을 제공한 사람은 제공된 지원과 상황에 대해 즉시 당국에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