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와 위원회가 해당 허가 부여가 공익에 부합하는 주의 어류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증진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허가도 발급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인정을 함에 있어 어류 공급의 활용 및 보존에 대한 주 주민의 이익과 어분 공장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포함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총칙감축 허가
Section § 8075
이 법은 위원회가 정한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고 가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위원회는 그들이 만든 특정 규칙에 따라 어류를 포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어류 허가 환원 공정 추출 공정
Section § 8076
이 법은 어류 개체수를 줄이는 행위가 해당 종을 고갈시키거나 어류를 낭비하거나 상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어류 개체수 종 고갈 낭비 방지
Section § 8077
이 법은 어류 자원 활용 허가가 공청회를 거치고 위원회가 해당 허가가 주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어류 공급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보존되는지, 그리고 어분 공장과 같은 시설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청회 경제적 활용 어류 자원
Section § 8078
이 법 조항은 허가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명시합니다. 청문회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이를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청문회는 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통지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청문회를 수시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허가 신청 청문회 일정 위원회 청문회
Section § 8079
이 법은 위원회가 기업의 과도한 성장을 막고, 환원 공장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또는 법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원 공장 운영 허가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과도한 확장 허가 제한 환원 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