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07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한 특정 방법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고 가공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본질적으로, 위원회는 그들이 만든 특정 규칙에 따라 어류를 포획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076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 개체수를 줄이는 행위가 해당 종을 고갈시키거나 어류를 낭비하거나 상하게 할 위험이 있다면, 그러한 행위를 금지합니다.

Section § 8077

Explanation

이 법은 어류 자원 활용 허가가 공청회를 거치고 위원회가 해당 허가가 주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발급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어류 공급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보존되는지, 그리고 어분 공장과 같은 시설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청회와 위원회가 해당 허가 부여가 공익에 부합하는 주의 어류 자원의 경제적 활용을 증진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허가도 발급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그러한 인정을 함에 있어 어류 공급의 활용 및 보존에 대한 주 주민의 이익과 어분 공장의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을 포함하여 그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Section § 807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허가를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청문회가 열린다고 명시합니다. 청문회를 감독하는 위원회는 이를 연장할 수 있지만, 총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청문회는 허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위원회가 정하는 통지에 따라 개최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해당 청문회를 수시로 연장할 수 있으나, 총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807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기업의 과도한 성장을 막고, 환원 공장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며, 또는 법의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원 공장 운영 허가 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 8079.1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 또는 국장이 임명한 대리인이 비상 상황 발생 시 죽거나 죽어가는 물고기를 처리하기 위해 어류 감축 공장에 면허를 신속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사전 통지나 청문 없이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에는 처리할 수 있는 물고기 양에 대한 특정 한도가 명시됩니다.

Section § 8080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 조항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 법원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즉, 법원은 이 조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처리할 완전한 권한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