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특정 어종용 어망
Section § 8623
이 법은 방어, 꼬치고기 또는 흰농어를 잡기 위해 선망이나 둥근형 그물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그물을 싣고 있는 배는 미국-멕시코 국경 남쪽에서 잡혀 특정 규정에 따라 수입된 경우가 아니면 이 물고기들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특정 그물코 크기를 가진 자망은 이 물고기들을 잡는 데 허용됩니다: 방어와 꼬치고기는 3.5인치, 흰농어는 6인치입니다.
6월 16일부터 3월 14일까지 3.5인치에서 6인치 그물코를 가진 자망이나 삼중자망으로 잡을 수 있는 흰농어의 수량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어획량의 20%만 흰농어일 수 있으며, 한 번에 최대 10마리까지 허용됩니다. 상업 어부들이 자신들의 미끼를 잡기 위해 미끼 그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Section § 8625
이 법은 캘리포니아 넙치를 잡기 위해 아가미 그물과 트라멜 그물을 사용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망목 크기가 최소 8.5인치인 그물 사용을 허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한 선박당 최대 1,500패덤(9,000피트)의 그물을 사용하여 조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타바바라 카운티 주변의 특정 해역에서는 하루 그물 사용 한도가 1,000패덤(6,000피트)으로 줄어듭니다.
Section § 8626
이 법은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 카운티 경계선 남쪽 특정 지역에서 캘리포니아 넙치를 잡는 데 사용되는 그물의 최소 그물코 크기를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물코 크기는 최소 8.5인치여야 하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8인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1990년 10월 1일 이전에 해당 지역의 넙치 어획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면, 해당 부서는 이 규칙이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카운티의 데이터 검토 및 어업 관행 모니터링이 포함됩니다.
만약 어획량 감소가 8.5인치 그물코 크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물 크기 제한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