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저인망
Section § 8830
이 조항은 '저인망'을 보트에 의해 물속에서 끌리는 원뿔형 또는 깔때기형 어망으로 정의합니다. 그 그물에 부착된 모든 장비도 이 정의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그물의 사용은 관련 법률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저서어류 포획을 위한 특정 연방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8831
이 법은 4.5인치보다 작은 그물코를 가진 트롤망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본 조항이나 매그너슨 어업 보존 및 관리법에 따른 연방 저어류 규정에 특별한 예외가 명시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832
Section § 8833
이 법은 특정 캘리포니아 어업 지구(구체적으로 제4, 제19, 제19A, 제20, 제20A, 제21 지구)에서 트롤망 또는 드래그망의 소지를 금지합니다. 그러나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정을 준수하는 경우 제4, 제19, 제19A, 제19B, 제21 지구에서는 이러한 망들을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8834.1
Section § 8834.5
이 법은 포인트 레이스에서 그어진 선의 남쪽에서 트롤망이나 끌그물이 있는 배에 탄 사람이 던지니스 게를 잡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던지니스 게를 다른 배로 옮기는 것도 막습니다.
Section § 8835
Section § 8836
Section § 8837
이 법은 섹션 8496 또는 위원회의 특별 허가가 없는 한, 자루나 꼬리자루 부분에 한 겹 이상의 그물망이 있는 트롤 그물을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Section § 8840
Section § 8841
이 법은 연방 또는 주정부 관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 주정부 관리 저인망 어업에 대해 위원회에 권한을 부여하며, 특히 저인망 어업이 해로울 경우 지속 가능한 관리와 생태계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이 법은 캘리포니아 넙치, 해삼, 줄무늬새우, 점박이새우, 황금새우, 분홍새우 어업을 특별히 관리합니다. 모든 상업용 저인망 어선은 연방 저서어류 감시 프로그램 정책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가 어업 구역은 과학적 증거가 지속 가능성과 최소한의 서식지 피해를 보여줄 때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직경 8인치 이상의 롤러 어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새우 또는 분홍새우 어업에는 혼획 저감 장치가 필수입니다. 주 해역에서의 저인망 어업은 특정 조건 하에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지됩니다. 과학 연구는 이러한 제한에서 면제됩니다. 위원회는 저인망 어업을 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은퇴한 저인망 어선에 대한 새로운 허가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선박은 저인망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합니다.
Section § 8842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역의 특정 지역에서 새우를 잡기 위해 트롤 그물을 사용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이 그물을 사용하려면 특별 허가가 필요하며, 트롤 어업이 허용되는 특정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특정 지역에서 해안으로부터 최소 2해리 떨어진 곳에서 트롤 어업이 가능했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였습니다. 분홍새우의 경우, 특정 어종을 제외하고는 우연히 잡히는 다른 어종(혼획)을 얼마나 잡고 양륙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태평양 넙치는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환경이나 어류 서식지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더 가까운 곳에서의 트롤 어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트롤 어업이 혼획을 줄이고 해저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서식지 복원을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