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망선망
Section § 8750
이 법은 '라운드 홀 그물'을 원형을 이루는 어망의 한 종류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는 특히 쌈지그물, 링 또는 하프 링 그물, 그리고 람파라 그물이 포함됩니다.
Section § 8751
Section § 8754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안 어업 지구 16, 17, 18, 19에서 특정 어망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을 설명합니다. 둥근 그물은 허용하지만, 5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주말 동안 제19지구 일부 지역에서는 선망이나 링넷 사용을 금지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제19지구의 여러 특정 지역에서는 선망이나 링넷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데이나 포인트와 샌마테오 포인트 반경 2마일 이내, 그리고 산타아나 강과 그 남쪽 6마일 지점 사이의 오렌지 카운티 해안 일부 지역에서 해상 2마일 이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8755
캘리포니아 어업 지구 20A 및 21에서는 선망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 지구에서도 허용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산타카탈리나섬 근처의 특정 해역에서는 토요일 일출부터 일요일 일몰까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매년 6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는 섬 주변의 다른 해역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선박은 언제든지 이 해역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757
이 법은 19지구와 20지구 중 일반적으로 둥근 그물망 사용이 금지된 특정 지역과 19A지구 및 19B지구에서 산 미끼용 물고기를 잡기 위해 둥근 그물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따라야 할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19A지구와 19B지구에서는 공공 부두로부터 750피트 이내에서 이 그물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잡힌 물고기는 반드시 살려두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잡힌 죽은 물고기를 물고기를 가공하거나 판매하는 어떤 사업장에서도 구매,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