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780

Explanation

이 법은 '미끼 그물'을 특정 재료로 만들어진 특정 유형의 그물로 정의합니다. 이 그물은 여러 지정된 구역에서 미끼용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19A 구역에서는 멸치나 정어리 같은 특정 종류의 물고기를 생미끼 목적으로만 잡는 데 사용이 제한되며, 실 비치 부두나 벨몬트 부두 근처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19A 구역에서 미끼 그물을 사용하는 보트는 부수적으로 잡힌 다른 종류의 미끼 물고기를 소량만 실을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78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미끼 그물"이라는 용어는 람파라 또는 둥근 끌그물 유형의 그물을 의미하며, 그물코는 표준 9호 중간 면사 그물실 또는 동등한 크기나 강도의 합성 그물실을 초과하지 않는 끈으로 구성된다. 제875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에 따라 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에 따라 승인된 드럼 세인 및 기타 둥근 끌그물을 제외하고, 해당 그물은 납줄을 따라 고리를 가지거나 그물 바닥을 오므리는 어떠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780(b) 미끼 그물은 6, 7, 8, 9, 10, 11, 12, 13, 16, 17, 18, 19, 19B, 20A, 21, 118 및 118.5 구역에서 미끼용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780(c) 19A 구역에서는 미끼 그물을 멸치, 퀸피쉬, 흰민어, 정어리, 고등어, 오징어, 빙어를 생미끼 목적으로만 잡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미끼 그물은 실 비치 부두 또는 벨몬트 부두에서 750피트 이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780(d) 19A 구역에서 미끼 그물을 싣고 있는 어떤 보트에서도 다른 어종을 잡을 수 없다. 다만, 어획물의 무게 기준으로 18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어업 활동에 부수적으로 잡힌 다른 미끼 어종이 어획물에 섞여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Section § 8780.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부서의 제안을 바탕으로 미끼 그물 사용 방법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