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37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업적 목적으로 철갑상어나 그 일부를 포획, 소유, 구매 또는 판매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등록된 양식업자는 특정 규칙을 따르면 철갑상어를 판매할 수 있고, 다른 주에서 합법적으로 포획된 철갑상어는 적절하게 수입되면 판매될 수 있으며, 스포츠 낚시 면허로 잡은 철갑상어는 가공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스포츠 낚시 허용량의 두 배가 넘는 철갑상어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소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370(a)  상업적 목적으로 전체 철갑상어 또는 철갑상어의 일부(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 또는 구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것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불법이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370(a)(1) 제15101조에 따라 등록된 양식업자가 포획하거나 소유한 철갑상어, 철갑상어의 일부 또는 철갑상어 알, 그리고 그 양식된 자손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구매되거나 판매될 수 있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370(a)(2)  철갑상어 판매를 허용하는 다른 주에서 상업적으로 포획되었고 제2363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입된 철갑상어, 철갑상어의 일부 또는 철갑상어 알은 소유, 구매 또는 판매될 수 있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370(a)(3) 스포츠 낚시 면허에 따라 포획되었고 제7230조에 따라 가공된 철갑상어 또는 철갑상어의 일부.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7370(b) 이 조항의 목적상, 소유량이 스포츠 낚시 허용량의 두 배를 초과하는 경우, 철갑상어 또는 철갑상어의 일부가 상업적 목적으로 소유되었다는 일응의 증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