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01

Explanation

이 조항은 1963년 4월 1일에 설정된 퍼시픽 그로브 해양 정원 어류 보호 구역의 지리적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조항은 몬터레이 만의 특정 해안 지역을 설명하며, 도시 경계선에서 시작하여 육상 및 조수 경계를 따라 보호 구역의 둘레를 명시합니다. 경계는 피노스 곶 주변으로 확장되며, 평균 저조면으로부터 수심이 꾸준히 (60)피트인 태평양의 일부를 포함합니다.

다음은 퍼시픽 그로브 해양 정원 어류 보호 구역을 구성한다:
1963년 4월 1일 현재 존재했던 다음 경계 내의 모든 지역으로, 홉킨스 해양 생물 보호 구역 내에 있지 않은 지역: 퍼시픽 그로브 시의 남동쪽 법인 경계선 연장선과 몬터레이 만의 평균 고조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 지점에서 평균 고조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피노스 곶까지 이동하고, 그 곶을 서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 평균 고조선을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시의 남서쪽 법인 경계선 연장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그 지점에서 해당 남서쪽 법인 경계선 연장선을 따라 북위 70도 45분 00초 서쪽으로 이동하여 태평양 내 수심이 평균 저조면으로부터 (60)피트인 지점까지; 그 지점에서 평균 저조면으로부터 (60)피트의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는 해당 해양 내 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피노스 곶까지 이동하고, 그 곶을 동쪽 방향으로 계속 돌아 평균 저조면으로부터 (60)피트의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는 해당 만 내 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시의 남동쪽 법인 경계선 연장선과 교차하는 지점까지; 그 지점에서 해당 남동쪽 법인 경계선 연장선을 따라 남위 58도 57분 45초 서쪽으로 이동하여 시작 지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