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1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 내 해변의 일부를 피스모 조개 채취가 금지된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특정 해변의 50%까지만 폐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방되거나 폐쇄되는 구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변경이 있기 전에, 위원회는 변경이 적용될 카운티에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지역 신문을 통해 공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어떤 신문을 사용할지 결정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공청회를 부서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어떠한 규정을 제정하기 전에 공청회 녹취록을 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