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명후보자 사퇴: 공석
Section § 8800
Section § 8801
Section § 8803
일반 선거 68일 전까지 비당파직 후보자가 사망하면, 그 후보자의 자리는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 지명직 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후보자를 추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망한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그대로 남고, 그에게 던져진 표는 모두 계산됩니다. 만약 그가 당선되면, 임기 시작 시점에 해당 직책은 공석이 되고, 그 공석은 마치 그가 취임 후에 사망한 것처럼 채워집니다.
Section § 8804
Section § 8805
비당파직 후보자가 예비선거일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사망했지만, 지명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었다면, 총선거 투표용지에 공석이 생깁니다. 이 공석은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채워집니다.
유권자 지명직의 경우, 후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될 만큼 충분한 표를 얻었다면, 그 사망한 후보자의 이름은 여전히 총선거 투표용지에 나타나며, 선거는 다른 법 조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Section § 8807
Section § 8808
후보자가 사망할 경우, 해당 공석은 다른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후보자의 이름은 선거일 68일 전까지 투표용지 인쇄를 책임지는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809
Section § 8810
이 법은 후보자가 예비 선거에서 지명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면, 그 후보자의 이름이 총선거 투표용지에 실린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사망하고 선거일 68일 전까지 담당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이 사실이 통보되면,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인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