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지명소득세 신고서 공개 요건
Section § 890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투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지사 후보자의 소득세 신고서가 잠재적 이해 상충, 재정 상태 및 청렴성에 대한 중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주지사 후보자에게 세금 신고서 공개를 요구함으로써 유권자들은 부패 또는 비윤리적 행위의 위험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내부자 거래와 같은 행위에 대한 집행을 지원합니다. 전반적으로 이 의무는 후보자에게 저비용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8901
이 조항은 법의 이 부분에서 '소득세 신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국세청(IRS)이 요구하는 모든 세금 양식, 예정세액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뿐만 아니라, 명세서나 첨부 서류와 같이 이들과 함께 제출되는 모든 수정 또는 추가 서류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정의에서는 국세청(IRS) 기록 사본과 회계사 메모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Section § 8902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자들이 지난 5년간의 소득세 신고서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일반 선거 최소 88일 전 또는 소환 선거 최소 6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그때까지 가장 최근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연도에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903
이 법은 후보자들이 국무장관에게 납세 신고서 사본 두 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한 부는 국세청에 제출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공개될 수 없습니다. 다른 한 부는 사회보장번호나 자택 주소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제거하기 위해 수정되어야 합니다. 후보자는 부양 미성년자의 이름이나 사업장 주소와 같은 추가 정보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수정된 사본들은 선거 전 특정 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국무장관은 이 수정된 신고서들이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수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오르지 못합니다. 수정된 문서는 선거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국무장관 웹사이트에 공개됩니다. 원본 인쇄본은 법원이나 정부 기관이 달리 요청하지 않는 한 선거 후에 파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