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550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들이 선거일 최소 88일 전까지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선언서에는 후보자의 거주지, 해당 선거구에서의 유권자 자격, 출마하는 직위, 후보직 철회 금지 약속, 그리고 당선 시 직위 자격을 갖출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인으로 출마하는 경우, 유사한 정보를 담은 대체 선거인에 대한 선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선언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으면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오르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8550(a) 선거일 최소 88일 전까지, 각 후보자는 후보자의 입후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에게 다음 모든 사항을 명시한 입후보 선언서를 제출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8550(a)(1) 후보자의 거주지 (해당하는 경우 도로명 및 번지 포함).
(2)CA 선거 Code § 8550(a)(2) 후보자가 거주하는 선거구의 유권자임을.
(3)CA 선거 Code § 8550(a)(3) 후보자가 출마하는 직위의 명칭.
(4)CA 선거 Code § 8550(a)(4) 후보자가 선거 전에 후보직을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5)CA 선거 Code § 8550(a)(5) 당선될 경우, 후보자가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을 갖출 것임을.
(b)CA 선거 Code § 8550(b) 대통령 선거인 직위에 대한 (a)항에 명시된 입후보 선언서에는 해당 선거인이 직위를 비울 경우 대체 선거인으로 봉사할 개인의 선언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첨부된 선언서에는 해당 개인이 대통령 선거인 직위 후보자의 대체인임을 명시해야 하며, (a)항의 (1), (2), (4), (5)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8550(c) 본 조항에 규정된 입후보 선언서가 적절하게 제출되지 않는 한, 후보자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기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