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4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 전체 선출직에 출마하려면, 지난 총선거 기준 주 전체 등록 유권자의 최소 1%가 서명한 공천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 전체 선출직이 아닌 경우, 해당 지역 등록 유권자의 최소 3% 서명이 필요합니다. 연방 하원의원이나 주 상원의원 같은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의 경우, 500명 또는 지난 선거 득표수의 1% 중 더 적은 수 이상, 그리고 1,000명 이하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후보자가 지명될 주 전체 선출직에 대한 공천 서류는 직전 총선거 이전 등록 마감 시점의 주 전체 등록 유권자 수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한다. 주 전체 선출직 외의 직책에 대한 공천 서류는 직전 총선거 이전 등록 마감 시점의 해당 지역 전체 등록 유권자 수의 3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해당 지역 유권자들이 서명해야 한다.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서 투표될 연방 하원의원, 주 상원의원 또는 주 하원의원에 대한 공천 서류는 해당 선거구 유권자들이 500명 또는 직전 총선거에서 해당 지역에 투표된 전체 득표수의 1퍼센트 중 더 적은 수 이상, 그리고 1,000명 이하로 서명해야 한다.

Section § 8401

Explanation

이 법은 500개 이상의 서명이 있는 공천 서류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무작위 표본 추출을 사용하여 서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서명이 확인될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표본 조사를 통해 유효 서명 수가 필요한 수량에 근접하다고 나타나면, 모든 서명을 심사해야 합니다.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충분성 증명서가 발급되고 후보자에게 통보됩니다.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지만, 새로운 공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8401(a) 공천 서류를 접수하고 제8400조에 따라 심사한 결과, 공천 서류 청원서에 500개 이상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서명 확인을 위해 무작위 표본 추출 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확인될 서명의 무작위 표본은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된 모든 서명이 표본에 포함될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추출되어야 한다. 무작위 표본 추출에는 서명의 최소 500개 또는 5% 중 더 많은 수에 대한 심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8401(b) 통계적 표본 추출 결과, 유효 서명 수가 공천 서류가 충분하다고 선언하는 데 필요한 자격 있는 유권자의 서명 수의 90%에서 110% 이내인 것으로 나타나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제출된 각 서명을 심사하고 확인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8401(c) 등록 기록을 통해 공천 서류에 서명된 유효 서명의 수를 결정할 때,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 서명의 사본과 대조하여 서명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단 사본을 준비하고 표시하는 방법이 법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d)CA 선거 Code § 8401(d) 선거 관리 공무원은 공천 서류에 이 심사 결과를 보여주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후보자에게 공천 서류의 충분성 또는 불충분성을 통지해야 한다.
(e)CA 선거 Code § 8401(e) 공천 서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공천 서류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 그러나 충분한 서명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나중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공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f)CA 선거 Code § 8401(f) 공천 서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심사 결과를 증명해야 한다.

Section § 8402

Explanation
후보자에 대한 필수 유효 서명 수가 접수되면,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후보자에 대한 공천 서류의 추가 부분을 더 이상 접수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40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를 위한 후보 지명 서류 처리 규칙을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등록 수수료가 있는 경우 선거일 148일 전부터 88일 전 사이에, 수수료가 없는 경우 193일 전부터 88일 전 사이에 지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면, 해당 서류는 24일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만약 후보자가 해당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속하는 선거구에 대해 충분한 서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지명은 무효가 되며 서명 확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거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2일 이내에 서명 총수를 국무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국무장관은 주 전체에 걸쳐 충분한 서명이 없는 경우 해당 카운티에 통지하여 서명 확인의 필요성을 없앱니다.

(a)Copy CA 선거 Code § 8403(a)
(1)Copy CA 선거 Code § 8403(a)(1) 후보 지명 서류는 선거일 148일 전보다 일찍이 아닌, 그리고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보다 늦지 않게 작성, 회람, 서명되어 심사를 위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8403(a)(2) 등록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는 직책의 경우, 후보 지명 서류는 선거일 193일 전보다 일찍이 아닌, 그리고 선거일 88일 전 오후 5시보다 늦지 않게 작성, 회람, 서명되어 심사를 위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8403(b) 국무장관실에 제출되어야 하는 모든 지명 서류는 소항 (a)의 (1) 또는 (2)항에 따라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후 24일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 의해 국무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국무장관은 이를 접수하고 보관한다.
(c)CA 선거 Code § 8403(c) 해당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속하는 직책에 대해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제출된 총 서명 수가 후보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서명 수와 같지 않은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해당 청원을 무효로 선언하며 서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해당 선거구가 두 개 이상의 카운티에 걸쳐 있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2영업일 이내에 제출된 총 서명 수를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d)CA 선거 Code § 8403(d) 국무장관이 해당 선거구 또는 주에 제출된 총 서명 수가 후보 자격을 얻는 데 필요한 최소 수보다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무장관은 1영업일 이내에 관련 카운티에 서면으로 서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Section § 8404

Explanation

어떤 직위에 대한 후보자의 출마를 지지하기 위해 지명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해 선거당 하나의 서류에만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직위에 여러 자리가 채워지는 경우, 이용 가능한 자리 수만큼 많은 후보자를 위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러 서류에 서명하는 것은 허용되며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습니다. 서명할 때, 해당하는 경우 거리명과 번지를 포함한 자택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지명 서류의 각 서명자는 동일한 직위에 대해 하나의 서류에만 서명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선거에서 동일한 직위에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선출될 경우, 선거인은 해당 직위에 선출될 사람의 수만큼 많은 사람의 지명 서류에 서명할 수 있으며, 선거인의 그러한 행위는 본 장에 규정된 서명자의 진술과 상충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서명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하는 경우) 자신의 거리명과 번지를 기재해야 한다.

Section § 8405

Explanation
이 법은 독립 후보자가 등록비를 면제받기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청원서의 모든 유효 서명을 등록비 면제와 후보 지명 서류 제출에 필요한 총 서명 수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자가 초기 청원서에서 충분한 서명을 얻지 못했더라도, 허용된 기간 내에 추가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하여 필요한 서명 수를 모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84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공직에 출마할 사람을 지명하기 위해 서명을 모을 때, 지명 양식을 여러 섹션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섹션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출마하는 직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섹션에는 이 양식들이 회람되는 카운티의 이름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07

Explanation
청원서의 서명 수집자로서 서명을 모으는 사람은 서명 수집 진술서를 법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확인받아야 하며, 이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Section § 8408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 지명 서류가 확인되면, 그 서류에 있는 서명들이 진짜이고 실제 유권자의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는 카운티 선거 관리 사무소에 보관된 유권자 등록 기록과 서명들을 비교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4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선거 후보자를 위한 추천서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합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그룹은 자신의 이름, 출마하는 직책 및 기타 신분 정보를 기재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추천서에는 해당 카운티의 유권자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동일 직책에 출마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해 서명하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서명인의 진술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서명을 수집하는 사람이 자신의 나이, 주소를 확인하고 추천서의 모든 서명이 서명되는 것을 목격했음을 확언하는 '서명 수집인의 진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서명 수집인이 서명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며, 이는 추천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 그룹은 다음 양식과 거의 동일한 후보자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_______ 카운티. _______ 직책 후보자 _______의 추천서.
캘리포니아 주
_______ 카운티

ss.
서명인의 진술서
본인 서명인은 캘리포니아 주 _______ 카운티의 유권자입니다. 본인은 캘리포니아 주 _______ 카운티 _______ 시 _______ 가 _______ 번지에 거주하는 _______을(를) 20___년 _______월 _______일에 실시될 선거에서 _______ 직책의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본인은 동일 직책의 다른 후보자 추천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번호  서명
 
인쇄된 이름
 
거주지
 1.  
 
 
 2. 
 
 
 3. 
 
 
 4. 
 
 
 5. 
 
 
 
 
서명 수집인의 진술서
본인 _______은(는) 다음 모든 사항을 엄숙히 선서(또는 확언)합니다.
1. 본인은 18세 이상입니다.
2. 본인의 거주지 주소(도로명 및 번지 포함)는
_______입니다.
  [도로명 또는 번지가 없는 경우, 본인의 거주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소 표시는
_______입니다.]
3. 본인은 _______ 카운티에서 _______ 직책 후보자 _______의 추천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해당 서명은 20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20__년 _______월 _______일 사이에 수집되었습니다. 본인은 이 추천서 섹션의 모든 서명이 서명되는 것을 보았으며, 본인의 정보와 신념에 따르면 각 서명은 해당 이름의 본인 서명입니다.
_____ (서명) 서명 수집인
20__년 _______월 _______일 본인 앞에서 서명 및 선서되었습니다.
(인) _____
공증인 (또는 기타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