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5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대통령 선거인단 기명 후보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기명 후보 등록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8651

Explanation

이 법은 대통령 선거인 직책의 기명후보자가 선언서에 어떤 정보를 포함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자신의 이름, 주소, 후보자 선언, 주 헌법에 따라 요구되는 선서, 선거일,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기명후보자는 자신이 직책을 공석으로 만들 경우 대신할 대체인의 선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대체인의 선언서에도 이름, 주소, 선서, 선거일, 그리고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8651(a) 대통령 선거인 기명후보자 선언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선거 Code § 8651(a)(1) 후보자의 성명.
(2)CA 선거 Code § 8651(a)(2) 거주지 주소.
(3)CA 선거 Code § 8651(a)(3) 후보자가 대통령 선거인 직책의 기명후보자임을 명시하는 선언.
(4)CA 선거 Code § 8651(a)(4) 캘리포니아 헌법 제20조 제3항에 명시된 선서 또는 확약.
(5)CA 선거 Code § 8651(a)(5) 총선거일.
(6)CA 선거 Code § 8651(a)(6) 대통령 선거인단이 서약한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성명.
(b)Copy CA 선거 Code § 8651(b)
(a)Copy CA 선거 Code § 8651(b)(a)항에 기술된 기명후보자 선언서는 해당 선거인이 직책을 공석으로 만들 경우 대체 선거인으로 봉사할 개인의 선언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첨부된 선언서는 해당 개인이 대통령 선거인 직책의 기명후보자에 대한 대체인임을 명시해야 하며, (a)항의 (1), (2), (4), (5), (6)호에 기술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8652

Explanation

누군가 총선거에 기명후보자로 출마하려면, 선거일 최소 14일 전까지 국무장관에게 후보자 선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명후보자 선언서는 총선거일 14일 전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86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총선 시 대통령 및 부통령 기명 투표가 유효표로 인정되려면, 해당 이름이 Section 8650에 따라 서약된 선거인단과 함께 기명 후보 선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미국 대통령 및 부통령 직에 대한 총선 투표용지에 기재된 이름 중, Section 8650에 따라 제출된 기명 후보 선언서에 대통령 선거인단이 서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름만이 득표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