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8201(a)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제16항 (d)호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 입후보 선언 또는 주지사의 지명은 공식 투표용지 게재를 위한 지명 인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8201(b)
(a)Copy CA 선거 Code § 8201(b)(a)항에 명시된 후보자는 입후보 선언서에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후보자가 입후보 선언서에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주소가 적절한 정치적 구역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경우 “확인됨”이라는 표기를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