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200

Explanation
여러 명의 판사나 재판관이 같은 임기로 선출될 때, 각 직위는 고유한 번호를 가진 별개의 직위로 취급됩니다. 이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선거 과정 내내 사용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증명서가 발급되면, 그 번호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8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이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거나 주지사에 의해 지명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출마 선언서는 선거 투표용지에 오를 후보자 지명을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후보자는 선언서에 자택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 관리 공무원은 후보자가 올바른 정치적 구역에 거주하는지 확인하고, 이 확인 사실을 서류에 명시해야 합니다.

(a)CA 선거 Code § 8201(a) 캘리포니아 헌법 제6조 제16항 (d)호에 따라 이루어진 선거 입후보 선언 또는 주지사의 지명은 공식 투표용지 게재를 위한 지명 인증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선거 Code § 8201(b)
(a)Copy CA 선거 Code § 8201(b)(a)항에 명시된 후보자는 입후보 선언서에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후보자가 입후보 선언서에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해당 주소가 적절한 정치적 구역 내에 있는지 확인하고, 적절한 경우 “확인됨”이라는 표기를 추가해야 한다.

Section § 8202

Explanation

이 법은 제1지구 또는 제2지구와 같이 숫자가 붙은 직위는 투표용지에 그 숫자에 따라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숫자가 붙은 직위 중 하나에 출마하고자 한다면, 후보자 선언서에 어느 직위인지 명시해야 하며, 그의 이름은 해당 직위의 투표용지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숫자로 지정된 직위는 모든 투표용지에 숫자 순서대로 분류되고 배열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도 후보자가 되겠다는 의사표명서에서 그가 명시한 직위 외의 다른 숫자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 후보자가 될 수 없으며, 그의 이름이 해당 직위의 후보자로서 어떤 투표용지에도 인쇄될 수 없다.

Section § 8203

Explanation
이 법은 한 카운티에서 현직 고등법원 판사만이 재선에 출마할 때 선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합니다. 현직 판사에 맞서 다른 후보가 입후보하지 않으면, 기명 투표 운동이 진행될 것임을 나타내는 청원서가 1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는 한 현직 판사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청원서는 등록 유권자의 최소 0.1%가 서명해야 하며, 최소 100명 이상, 최대 600명 이하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유효한 청원서가 총선거 83일 전까지 접수되면, 현직 판사의 이름이 예비 선거 투표용지에 없었더라도 총선거 투표용지에 기재됩니다. 청원서가 없고 현직 판사가 무경쟁인 경우, 현직 판사의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더라도 자동으로 재선되며, 당선 증명서는 총선거일에 발급됩니다.

Section § 8204

Explanation

현직 판사가 사망하거나 마감일까지 지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직위에 대한 지명 서류 제출을 위해 추가 5일이 허용됩니다.

이 연장된 기간 동안, 현직자가 아니었던 자격 있는 사람은 이전에 출마 의사를 선언하지 않았더라도 출마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8204(a) 사법부 공직의 현직자가 후보 지명 서류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이전에 사망하거나, 출마 의사 선언서를 제출했으나 어떤 이유로든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지명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해당 공직에 대한 지명 서류 제출을 위해 추가 5일이 허용된다.
(b)CA 선거 Code § 8204(b) 현직자였던 사람 외의 다른 사람은, 달리 자격이 있는 경우, 섹션 (8023) 및 (8201)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공직의 후보가 되겠다는 서면 및 서명된 의사 선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장된 기간 동안 해당 공직에 대한 지명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