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선거 Code § 1405(a)
(b)Copy CA 선거 Code § 1405(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9118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카운티 주민발의안에 대한 선거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다음 주 전체 선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제9215조 또는 제9310조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시 또는 지구 주민발의안에 대한 선거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경과한 후에 실시되는 해당 관할 구역의 다음 정기 선거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405(b) 카운티, 시 또는 지구의 통치 기관은 (a)항에 따라 주민발의안이 투표용지에 기재될 날짜 이전에 해당 주민발의안을 유권자에게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 선거를 소집할 수 있다. 통치 기관이 이 항에 따라 특별 선거를 소집하는 경우, 해당 선거는 선거 명령일로부터 88일 이상 103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