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0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는 선거를 위한 특정 날짜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4로 나누어지는 짝수 연도와 홀수 연도의 3월 첫 월요일 다음 첫 화요일에 열립니다. 또한, 짝수 연도의 4월 두 번째 화요일에도 선거가 있습니다. 4로 나누어지지 않는 짝수 연도의 6월 첫 월요일 다음 첫 화요일도 선거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11월 첫 월요일 다음 첫 화요일에 선거가 있습니다.

Section § 10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주 전체 선거가 언제 열리는지 정하고 있습니다. 선거는 짝수 해의 11월에 열리며, 3월과 6월에도 특별한 조건에 따라 열립니다. 구체적으로, 6월 선거는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해에 치러지며, 3월 선거는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에 치러집니다.

다음은 주 전체 선거이며, 그 날짜는 주 전체 선거일입니다:
(a)CA 선거 Code § 1001(a) 짝수 해의 11월에 실시되는 선거.
(b)CA 선거 Code § 1001(b)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짝수 해의 6월에 실시되는 선거와 4로 나누어 떨어지는 각 짝수 해의 3월에 실시되는 선거.

Section § 1002

Explanation

이 법은 주, 카운티, 시, 지구 및 학교의 모든 선거가 지정된 선거일에 치러져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은 다른 섹션(섹션 1003)에 예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섹션 100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 카운티, 시, 지구 및 학군 선거는 정해진 선거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Section § 10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에 설명된 규칙에 대한 예외를 제공합니다. 주지사가 소집한 특별 선거나 헌장 조항이 이 장과 상충하는 헌장 도시/카운티의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교육법 조항에 따라 통합되거나 청원에 의해 시작된 특정 교육 위원회 선거도 제외됩니다. 마찬가지로, 헌장 지역의 학교가 더 큰 시/카운티 선거와 통합되어 실시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선거도 면제됩니다. 이 법은 또한 다양한 지역 발의, 국민투표 또는 소환 선거, 그리고 전적으로 우편 투표로 실시되는 선거 또는 특정 교육법 관련 선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장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1003(a) 주지사가 소집한 모든 특별 선거.
(b)CA 선거 Code § 1003(b) 헌장 조항이 이 장과 일치하지 않는 헌장 도시 또는 헌장 카운티에서 실시되는 선거.
(c)CA 선거 Code § 1003(c) 교육법 제1302.2조에 따라 통합되거나 교육법 제5091조에 따라 청원에 의해 시작된 학교 운영 위원회 선거.
(d)CA 선거 Code § 1003(d) 헌장 도시 또는 카운티에 위치한 교육구가 실시하도록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모든 종류의 선거로서, 해당 선거가 교육구 인구의 95% 이상을 포함하는 관할 구역에서 실시되는 정기 시 또는 카운티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
(e)CA 선거 Code § 1003(e) 카운티, 시, 지구 및 교육구의 발의, 국민투표 또는 소환 선거.
(f)CA 선거 Code § 1003(f) 제4부 (제4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전적으로 우편 투표로 실시되는 모든 선거.
(g)CA 선거 Code § 1003(g) 교육법 제10부 제1장 제1조 (제15100조부터 시작) 또는 제2장 제4조 (제15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