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18350(a) 공직 지명 또는 선거를 위한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공직 지명 또는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권자를 오도할 의도를 가지고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범한다:
(1)CA 선거 Code § 18350(a)(1)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 행위 또는 선거운동 자료를 통해 자신이 공직의 현직자라고 가정하거나, 가장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2)CA 선거 Code § 18350(a)(2)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 행위 또는 선거운동 자료를 통해 자신이 공직자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거나, 가장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b)CA 선거 Code § 18350(b) 이 조항의 위반은 해당 공직의 후보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금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