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3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사람이 공직의 현직자인 척하거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그 직책에서 근무한 것처럼 행동하여 유권자를 의도적으로 오도하는 것이 경범죄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진술, 행동 또는 선거운동 자료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허위 주장에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공직의 후보자는 그러한 기만적인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CA 선거 Code § 18350(a) 공직 지명 또는 선거를 위한 자신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공직 지명 또는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유권자를 오도할 의도를 가지고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하는 사람은 경범죄를 범한다:
(1)CA 선거 Code § 18350(a)(1)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 행위 또는 선거운동 자료를 통해 자신이 공직의 현직자라고 가정하거나, 가장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2)CA 선거 Code § 18350(a)(2)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술, 행위 또는 선거운동 자료를 통해 자신이 공직자의 자격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거나, 가장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b)CA 선거 Code § 18350(b) 이 조항의 위반은 해당 공직의 후보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금지될 수 있다.

Section § 18351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나 소환 선거의 현직 공무원이 유권자를 속일 목적으로 공식 후보자 진술서에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면, 최대 천 달러 ($1,000)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정은 비당파직 공직 선거 운동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