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18380(a)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CA 선거 Code § 18380(a)(1)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투표 부스 또는 칸막이에 비치된 비품이나 기타 편의시설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CA 선거 Code § 18380(a)(2) 유권자 안내를 위해 인쇄된 카드를 제거하거나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3)CA 선거 Code § 18380(a)(3) 유권자의 이름, 주소, 정치적 선호도 또는 유권자가 투표했는지 여부를 위조하거나 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없도록 할 목적으로 유권자 명부나 등록부를 제거하거나 찢거나 표시하거나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손상하는 행위.
(4)CA 선거 Code § 18380(a)(4) 투표소의 위치를 나타내거나 투표소로부터 100피트 이내의 구역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제거하거나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b)CA 선거 Code § 18380(b)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