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州)의 기관 또는 부서는 그 발행물을 사용하여 주(州) 공무원에게 헌법 기관 공무원이 공직 후보자를 선택한 것에 대해 알리거나, 해당 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과 관련이 없는 특정 투표 안건에 대한 입장을 권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발행물"이란 기관 또는 부서의 회람 또는 지시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하는 모든 서면 또는 인쇄물을 의미하며, 그러나 입법 소식지 또는 주(州) 유권자 정보 안내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주(州) 공무원은 경범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