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2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일자리를 제안하거나 찾아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도록,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또는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을 피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고용을 제안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어떠한 직위, 직책, 또는 고용을 제공하거나, 제안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유권자에게 또는 유권자를 위하여,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에게 또는 다른 어떠한 사람을 위하여 어떠한 직위, 직책, 또는 고용을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노력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이는 어떠한 선거에서 해당 유권자가 다음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a)CA 선거 Code § 18520(a) 투표를 삼가도록.
(b)CA 선거 Code § 18520(b) 특정인에게 투표하도록.
(c)CA 선거 Code § 18520(c) 특정인에게 투표하는 것을 삼가도록.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Section § 1852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돈, 선물 또는 귀중품을 받거나 받기로 합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투표하거나 투표하기로 합의하는 대가로, 투표하지 않는 대가로, 투표소에 가지 않는 대가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투표하지 않거나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설득하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경우입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선거 전, 선거 중 또는 선거 후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금전, 선물, 대출, 기타 유가물, 직위, 장소 또는 고용을 받거나, 받기로 합의하거나, 계약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 또는 다른 사람이 다음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어야 한다.
(a)CA 선거 Code § 18521(a) 특정인이나 안건에 대하여 투표했거나, 투표하기로 합의했거나, 투표를 삼갔거나, 투표를 삼가기로 합의한 경우.
(b)CA 선거 Code § 18521(b) 투표소에 가지 않은 경우.
(c)CA 선거 Code § 18521(c) 투표를 삼갔거나, 투표를 삼가기로 합의한 경우.
(d)CA 선거 Code § 18521(d) 다른 사람에게 다음을 유도한 경우:
(1)CA 선거 Code § 18521(d)(1) 투표소에 가지 않도록.
(2)CA 선거 Code § 18521(d)(2) 투표를 삼가도록.
(3)CA 선거 Code § 18521(d)(3) 특정인이나 안건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를 삼가도록.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Section § 18522

Explanation

이 법은 누구든지 또는 어떤 선거 운동 위원회든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유권자에게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하지 않도록, 특정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또는 투표소에 가지 않도록 돈을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유권자가 어떻게 투표했는지 또는 전혀 투표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사후에 보상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통제 위원회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이나 통제 위원회를 통해 어떠한 유권자에게 또는 유권자를 위해, 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 또는 다른 어떤 사람을 위해 다음을 목적으로 돈이나 기타 유가물을 지급, 대여, 기부하거나 지급, 대여, 기부하겠다고 제안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
(a)CA 선거 Code § 18522(a) 어떤 유권자가 다음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1)CA 선거 Code § 18522(a)(1) 어떤 선거에서든 투표를 삼가도록 하는 행위.
(2)CA 선거 Code § 18522(a)(2) 어떤 특정 인물이나 안건에 대해 선거에서 투표하거나 투표를 삼가도록 하는 행위.
(3)CA 선거 Code § 18522(a)(3) 선거에서 투표소에 가지 않도록 하는 행위.
(b)CA 선거 Code § 18522(b) 어떤 유권자가 다음을 한 것에 대해 보상하는 행위:
(1)CA 선거 Code § 18522(b)(1) 투표를 삼간 행위.
(2)CA 선거 Code § 18522(b)(2) 어떤 특정 인물이나 안건에 투표한 행위.
(3)CA 선거 Code § 18522(b)(3) 어떤 특정 인물이나 안건에 투표를 삼간 행위.
(4)CA 선거 Code § 18522(b)(4) 선거에서 투표소에 가지 않은 행위.
이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이나 후보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8523

Explanation

이 법은 선거에서 뇌물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이나 귀중품을 주거나 지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선거 뇌물에 돈을 사용한 사람에게 갚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것 또는 그 일부가 어떤 선거에서든 뇌물로 사용될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위하여 금전 또는 그 밖의 유가물을 선불하거나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되며, 또는 어떤 선거에서든 뇌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출된 금전의 변제 또는 상환으로 어떤 사람에게 금전 또는 그 밖의 유가물을 고의로 지급하거나 지급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Section § 1852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투표 지역에서 누군가의 숙박비를 대주기 위해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후보자나 안건에 투표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질 때 해당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16개월 또는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사람의 사용을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유가물을 미리 주거나 지급하거나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는 그 금전이나 유가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선거구, 구역 또는 지구 내의 어떤 장소나 거주지에서 어떤 사람의 숙식 또는 부양을 위해 사용될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의 투표를 확보하거나 그 사람이 특정인 또는 특정 안건에 투표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를 가질 경우에 해당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