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50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투표와 관련된 사기를 저지르거나 시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러한 사기를 저지르거나 시도하는 것을 돕는 경우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중범죄는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무원이 고의로 선거법을 위반하여 누군가 불법적으로 투표하는 것을 돕거나, 사기를 허용하기 위해 선거 규칙을 우회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주 내의 어떤 공직도 영구히 맡을 수 없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16개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장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고의로 위반하여 불법적인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시도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 돕거나, 사기가 저질러질 수 있도록 이 장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무효화하기 위해 공모하는 공무원은 이 주에서 공직을 맡을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하며, 유죄 판결 시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주 교도소형에 처한다.

Section § 18502

Explanation

이 법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선거 관리관이나 투표 과정을 방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주 국무장관, 선거 직원, 투표소 직원과 같은 공무원에 대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선거 과정과 개표(표를 세고 확인하는 과정) 모두에 대한 방해 행위를 다룹니다.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직접 투표하거나 우편 투표하는 것과 같은 모든 형태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특정 기간 동안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고 유권자들이 방해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선거 Code § 18502(a)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를 진행하는 공무원을 방해하여 선거 또는 개표가 공정하게 실시되고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거나,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유권자를 방해하는 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b)CA 선거 Code § 18502(b) 이 조항의 목적상,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를 진행하는 공무원"은 선거법 조항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된 그들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최고 선거 관리관으로서의 주 국무장관 및 그 직원, 그리고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를 진행하는 것을 돕는 것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는 선거 관리관 및 그 직원(임시직원 및 투표소 직원 포함)과 투표구 위원회 위원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선거 Code § 18502(c) 이 조항의 목적상, "선거를 실시하거나 개표를 진행하는 것"은 선거법 및 주 국무장관이 채택한 해당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선거 참관 절차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선거 Code § 18502(d) 이 조항의 목적상, "선거에서 투표하는 것"은 제3018조에 따른 위성 투표소를 포함하여, 투표소 또는 선거 관리관 사무실에서 직접 투표하는 것, 그리고 제3017조 (a)항에 따라 우편으로 투표하고 투표된 투표용지를 반환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ection § 18503

Explanation
고용주가 제14004조에 명시된 규칙을 위반하면, 각 선거에 대해 최대 $1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무장관 또는 지역 검사가 이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504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 과정을 부패시킬 수 있는 불법 활동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무장관은 이 정보가 어떻게 공유될지 결정하는 규칙을 만들 것입니다.

이 장에 명시된 투표 과정 부패 관련 활동 금지에 관한 통지는 대중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그러한 통지가 제공될 방식을 명시하는 규정을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