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발의안, 국민투표안 또는 소환 청원서의 서명 목록이 정부법전 Title 1 Division 10 Part 5 Chapter 2 Article 2 (Section 7924.100부터 시작)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의안 또는 국민투표안 또는 소환 안건을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한 자격 부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이다.
이 법은 발의안, 국민투표안 또는 소환 청원서의 서명 목록을 해당 안건을 투표용지에 올리는 것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법의 다른 부분에 특정 예외 사항들이 있지만, 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은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형사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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