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18660(a) 발의, 주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나 해당 청원서에 첨부된 서명에 관하여 허위 진술서(affidavit)를 작성하는 모든 사람은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아 처벌받는다.
(b)CA 선거 Code § 18660(b) 발의, 주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를 회람하는 사람을 담당하는 개인, 회사, 조직, 회사 임원 또는 기타 조직 임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자는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아 처벌받는다:
(1)CA 선거 Code § 18660(b)(1) 진술인에게 발의, 주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나 해당 청원서에 첨부된 서명에 관하여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고의로 지시하는 경우.
(2)CA 선거 Code § 18660(b)(2) 진술인이 발의, 주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나 해당 청원서에 첨부된 서명에 관하여 허위 진술서를 작성했음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허위 진술서가 포함된 청원서 부분을 제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