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 또는 주민투표안 또는 소환 청원의 발의자 또는 발의자들을 위해 일하며, 해당 안건 또는 청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해당 안건 또는 청원을 발의자들에게 제출을 위해 넘겨주지 않는 자는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