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640

Explanation

이 법은 발의안, 주민투표안 또는 소환 청원을 위해 서명을 모으도록 고용되어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이, 수집된 서명을 자신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을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 또는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발의안 또는 주민투표안 또는 소환 청원의 발의자 또는 발의자들을 위해 일하며, 해당 안건 또는 청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서명을 요청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도, 해당 안건 또는 청원을 발의자들에게 제출을 위해 넘겨주지 않는 자는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16개월 또는 2년 또는 3년의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