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a)CA 선거 Code § 18600(a) 주 또는 지방의 발의안, 주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를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유포하거나, 유포를 담당하거나 통제하거나, 서명을 받는 자가, 서명하는 자, 서명하고자 하는 자, 서명을 요청받은 자, 청원서에 관하여 문의하는 자, 또는 서명을 위해 청원서를 제시받는 자에게 해당 청원서의 내용, 취지 또는 효력, 또는 Section 107에 따라 요구되는 청원서의 공식 주요 후원자 공개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하거나 고의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b)CA 선거 Code § 18600(b) 주 또는 지방의 발의안, 주민투표 또는 소환 청원서의 내용, 취지 또는 효력, 또는 Section 107에 따라 요구되는 청원서의 공식 주요 후원자 공개에 관하여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표시를 유포, 공표 또는 전시하여, 해당 청원서에 대한 서명을 받거나, 어떤 사람이 그 청원서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거나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는 경우.
(c)CA 선거 Code § 18600(c) 주 또는 지방의 발의안을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유포하거나, 유포를 담당하거나 통제하거나, 서명을 받는 자가, 유권자의 문의에 대해 자신이 유급 서명 수집자인지 자원봉사자인지에 관하여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