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360

Explanation

투표기를 잠금 해제하기 전에, 투표구 위원회는 기계 봉인과 보호 계수기의 숫자가 봉투의 숫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각 위원은 또한 모든 계수기가 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기계가 양각, 인쇄 또는 사진을 통해 계수기 판독값을 기록할 수 있다면, 위원회는 기계를 열지 않고 0 설정 확인을 위해 '선거 전 증명서'를 생성해야 합니다.

계수기 숫자나 증명서에서 불일치가 발견되면, 위원회는 이를 보고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투표를 집계할 때, 계수기의 초기 숫자는 최종 판독값에서 빼야 합니다.

열쇠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하고 계수기를 가리는 문을 열기 전에, 투표구 위원회는 기계 봉인의 번호와 보호 계수기에 등록된 번호가 봉투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투표구 위원회의 각 위원은 각 계수기가 0 (000)을 나타내는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기계에 계수기 판독값을 기록하는 양각, 인쇄 또는 사진 장치가 제공되는 경우, 위원회는 계수기 칸을 여는 대신 "선거 전 증명서"를 생성하게 하고 모든 계수기가 0 (000)을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한다.
계수기에 등록된 숫자 또는 "선거 전 증명서"에서 불일치가 발견되면, 투표구 위원회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 서명 및 게시해야 한다. 투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투표구 위원회는 투표 마감 시 계수기에 표시된 숫자에서 계수기에 표시된 초기 숫자를 빼야 한다.

Section § 1936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투표기 열쇠를 다루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열쇠는 투표 개시 최소 12시간 전까지 선거구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하며, 선거구 위치 및 기계 번호와 같은 특정 세부 정보가 기재된 봉인된 봉투에 담겨야 합니다. 열쇠는 최소 두 명의 선거구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봉투가 훼손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후, 열쇠는 관련 정보가 기재된 공식 봉투에 다시 봉인됩니다.

투표기 열쇠는 투표소 개시 12시간 전까지 선거구 위원회에 전달되어야 한다. 열쇠는 선거구의 명칭과 위치, 투표기 번호, 봉인 번호, 보호 계수기에 등록된 번호가 기재된 봉투에 담겨야 한다. 열쇠를 수령하는 선거구 위원회 위원은 영수증에 서명해야 한다.
봉투는 최소 두 명의 선거구 위원회 위원이 참석하여 봉투가 개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때까지 개봉되어서는 안 된다.
투표소 마감 시 열쇠는 담당 공무원이 제공한 봉투에 넣고, 기계 번호, 봉인 번호, 보호 계수기에 등록된 번호를 봉투에 기재해야 한다.

Section § 1936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의 이 법은 투표 기계와 전체 투표 구역이 선거 위원회와 참관인 모두에게 보이도록 하여 투표소의 투명성을 보장합니다. 기계의 투표 용지 라벨은 기계가 사용 중이 아닐 때 명확히 보여야 하며, 유권자가 투표를 마칠 때마다 선거구 위원회 위원이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 기계는 투표 사무원의 테이블에서 최소 4피트 떨어져 배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