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규에 따라, 지역, 특별 또는 통합 선거구를 구성하는 선거구 중 어느 한 곳에 등록된 모든 사람은 해당 지역, 특별 또는 통합 선거에서 투표할 자격이 있다.
총칙유권자 및 절차
Section § 10000
지역, 특별 또는 통합 선거가 열리는 지역의 어느 한 곳에 투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당신은 그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자격 지역 선거 특별 선거
Section § 10001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 전체 특별 선거가 총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조직되고 진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별 선거 절차 주 전체 특별 선거 선거 절차
Section § 10002
이 법은 시 또는 구역이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그들의 선거를 돕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는 이 요청을 승인해야 합니다. 만약 시가 선거 자료를 위해 카운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선거 61일 전까지 선거구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른 지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 또는 구역은 제공된 모든 선거 서비스에 대해 카운티에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카운티 선거 관리관 시 선거 서비스 구역 선거 지원
Section § 10004
특별 구역의 책임자들이 이사회 구성원을 뽑는 데 필요한 정기 선거를 열지 않으면, 어떤 유권자라도 카운티 감독 위원회에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통보를 받으면, 위원회는 해당 구역 내에서 특별 선거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특별 선거는 9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정기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선거 비용은 해당 구역이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특별 구역 선거 통치 기관 선출 특별 선거 소집
Section § 100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지방 정부가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기타 투표용지 제출 장소에서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제출할 때 사람들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이를 의무화하는 특정 주법 또는 연방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방 정부'라는 용어는 자치헌장에 의해 통치되든 일반법에 의해 통치되든 모든 도시 또는 카운티를 포함합니다.
지방 정부는 주법 또는 연방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투표하거나 투표용지를 제출할 목적으로 모든 투표소, 투표 센터 또는 투표용지가 투표되거나 제출되는 기타 장소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어떠한 자치헌장 조항, 조례 또는 규정도 제정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목적상, “지방 정부”는 자치헌장 도시 또는 일반법 도시, 자치헌장 카운티 또는 일반법 카운티, 또는 모든 도시 및 카운티를 의미한다.
지방 정부 투표 규정 유권자 신분증 요구사항 투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