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10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시 공직 후보자의 공천 서류나 청원서의 서명을 확인할 때 추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Section § 10101

Explanation
이 법은 주 헌법이나 지방 헌장에 달리 명시된 특별한 규칙이 없는 한, 주의 모든 지방 선거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0102

Explanation
이 법은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 즉 '투표용지 직함 표시'에 관한 규칙이 캘리포니아의 시 선거에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해당 도시가 일반 주법을 따르든 자체 헌장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ection § 101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선거법의 두 부분에 설명된 기명 투표(write-in votes) 관련 규정이 일반법 도시에서 치러지는 시 선거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0104

Explanation

선거와 관련된 어떤 일을 특정 마감일까지 해야 하는데, 그날 선거 사무실이 지방 정부의 결정으로 문을 닫았다면, 다음 영업일에 그 일을 해도 원래 마감일에 한 것과 똑같이 유효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법규에 따라 선거가 다른 선거와 합쳐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선거 Code § 10104(a)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규정되거나 요구되는 행위의 이행을 위한 마지막 날이 입법기관의 결의 또는 조례에 따라 선거 관리관 사무실이 폐쇄되는 날인 경우, 해당 행위는 다음 영업일에 이행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에 이행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선거 Code § 10104(b) 이 조항은 제10부 제3장(제10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