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10104(a)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규정되거나 요구되는 행위의 이행을 위한 마지막 날이 입법기관의 결의 또는 조례에 따라 선거 관리관 사무실이 폐쇄되는 날인 경우, 해당 행위는 다음 영업일에 이행될 수 있으며 지정된 날에 이행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b)CA 선거 Code § 10104(b) 이 조항은 제10부 제3장(제1040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거가 다른 선거와 통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