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선거일반법 도시
Section § 21600
Section § 21601
시가 의회 선거를 지역구 기반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거나 10년마다 실시되는 연방 인구조사 후, 시의회는 각 지역구의 경계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는 조례 또는 결의라고 불리는 공식적인 명령이나 결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ection § 21603
캘리포니아의 도시가 미편입 지역을 합병하거나 다른 도시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여 확장될 경우, 시의회는 이 새로운 지역을 가장 가까운 기존 시의회 선거구에 편입시켜야 하며, 다른 선거구 경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모든 의회 선거구 경계를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정된 선거구 재조정까지 4년 이상 남아 있고, 가장 최근의 연방 인구조사에 따르면 새로운 지역의 인구가 도시 현재 인구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Section § 2160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의회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연방 인구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선거구 재조정 주기 외에 언제 의회 선거구 경계를 변경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다음 인구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정 상황이 발생하면 예외입니다: 법원이 재조정을 명령하는 경우, 현재 경계가 헌법에 위배되거나 투표권법을 위반한다는 법적 주장이 있는 경우, 시의 경계가 토지 추가 또는 감소로 인해 변경되는 경우, 의회 의원 수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독립적인 재조정 위원회가 설립되어 선거구를 다시 그리는 경우입니다. 또한, 이 규칙은 의회가 전체 선거에서 선거구 기반 선거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인구조사 사이에 처음으로 선거구 선거를 설정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21606
이 조항은 시의회 지역구 경계가 변경되더라도 현직 시의회 의원의 임기가 단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지역구 형태가 바뀌더라도, 그들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원래 지역구를 계속 대표합니다. 하지만, 시 공무원들은 일시적으로 대표자가 없는 지역에 여전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지역구 경계가 확정된 후, 다음 정기 시의회 선거에서 각 지역구는 선거 대상인 지역구 번호에 해당하는 의원을 선출합니다. 단, 전체 선거구제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제로 전환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시의회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법률에 명시된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