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7881(a) 위원회 임원의 해임 방법.
(b)CA 선거 Code § 7881(b) 회의 소집 방법 및 그렇게 제정된 규정은 본 장의 상반되는 어떠한 내용보다 우선한다.
(c)CA 선거 Code § 7881(c) 대리 투표(프록시) 사용 여부 및 그 사용 조건.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과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임원을 어떻게 해임할지, 회의를 어떻게 소집하고 운영할지, 그리고 대리 투표(프록시)를 허용할지 여부와 그 사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본 장의 다른 상충되는 조항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 2021 - 2025 Legalfina Inc. 모든 권리 보유.
LDA License #172 (Alameda County)
35111F Newark Blvd #314, Newark, CA
408-67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