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8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당의 선거 운동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주 중앙 위원회 또는 주 중앙 위원회가 선출한 집행 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881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규칙과 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임원을 어떻게 해임할지, 회의를 어떻게 소집하고 운영할지, 그리고 대리 투표(프록시)를 허용할지 여부와 그 사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칙은 본 장의 다른 상충되는 조항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7881(a) 위원회 임원의 해임 방법.
(b)CA 선거 Code § 7881(b) 회의 소집 방법 및 그렇게 제정된 규정은 본 장의 상반되는 어떠한 내용보다 우선한다.
(c)CA 선거 Code § 7881(c) 대리 투표(프록시) 사용 여부 및 그 사용 조건.

Section § 788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소속 정당에 이익이 되는 업무와 서비스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 이후 새로운 위원회 구성원들이 직책을 맡거나 제7784조에 명시된 바에 따라 활동을 계속합니다.

Section § 7883

Explanation
위원회 대표가 회의를 열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 대부분이 직접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5일 전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7884

Explanation
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면, 새로운 위원장은 5일 이내에 자신의 이름을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