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에서 선출될 중앙위원회 위원 수는 다음 중 더 큰 수로 한다:
(a)CA 선거 Code § 7752(a) 7명.
(b)CA 선거 Code § 7752(b) 카운티 내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에 400을 곱한 값을 주 전체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로 나눈 결과로 얻어지는 몫에 가장 가까운 정수.
다만, 카운티 내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해당 카운티에서 선출될 중앙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한다.
이 법은 평화자유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몇 명의 위원을 선출할지 정합니다. 위원 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더 큰 수가 됩니다: 7명 또는 해당 카운티의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가 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수입니다. 하지만, 카운티에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가 150명 미만인 경우, 5명만 선출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각 감독관 또는 의회 선거구에서 몇 명의 위원을 선출할지 결정할 때,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소 한 명을 선출하거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공식은 선출될 총 위원 수에 해당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 수를 곱한 다음, 카운티 전체의 등록 유권자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공식으로 카운티에 할당된 만큼의 위원 수가 나오지 않으면, 충분한 위원이 선출되도록 계산을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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