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00

Explanation
주 중앙위원회는 지난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선출되었거나 섹션 7784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선정된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이는 위원회의 전당대회 회의 중에 발효됩니다.

Section § 7802

Explanation
주 중앙위원회는 주요 모임이나 다른 회의에서 원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더 많은 위원을 추가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7803

Explanation
이 법은 주 중앙위원회가 각 카운티에서 온 위원의 절반이 여성이고 절반이 남성이 되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선출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 간의 균형을 조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Section § 7804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평화자유당의 주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당의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등록했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화자유당에 소속된 유권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면 해당 당에 소속된 유권자로 등록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면, 누구도 주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Section § 7805

Explanation
이 위원회는 위원이 재임 중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의 후보자를 선택하지 말라고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권유하거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단체의 규칙이나 헌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임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