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850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7월 대통령 예비선거 이후 첫 회의에서, 그리고 그 이후 열리는 어떤 회의에서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로 추가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예비선거 이후 7월 둘째 화요일에 열리는 첫 번째 회의와 그 이후 회의들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전적인 재량으로 원하는 만큼의 추가 위원들을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임명할 수 있다.

Section § 7851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선출직과 임명직 위원 수를 조절해서, 위원회 구성원을 남녀 동수로 맞출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7852

Explanation

이 법은 평화자유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해당 카운티에서 그 당에 등록된 유권자이거나, 법적으로 제지되지 않는 한 그 당에 등록할 카운티 거주자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해당 카운티에서 평화자유당에 소속된 유권자로 등록된 자, 또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한 이 당에 소속된 유권자로 등록할 해당 카운티의 거주자.

Section § 7853

Explanation
위원회 위원이 정기 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면,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기 위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위원이 질병이나 일시적으로 카운티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한 경우에는, 그 불참으로 인해 해임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7854

Explanation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선출된 카운티 밖으로 이사하면, 그 위원은 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Section § 785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관계없이, 위원회의 이익에 반하는 특정 행동을 한 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행동에는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당원으로 등록하는 것, 당의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 다른 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당이 지명한 후보자에 반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는 것, 또는 위원회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856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임명될 때마다 위원회 위원장이 카운티 선거 관리관과 주 중앙 위원회 위원장 모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는 임명 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임명된 사람의 이름, 주소, 임명 날짜를 포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임명될 때마다, 해당 위원회 위원장은 임명 후 30일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과 주 중앙 위원회 위원장에게 임명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통지서에는 임명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하며 임명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7857

Explanation
어떤 카운티에 평화자유당 중앙위원회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위원이 없거나, 모든 위원이 직위를 잃거나 당적을 상실하는 경우, 주 중앙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주 중앙위원회는 특정 절차에 따라 전권을 가진 임시 카운티 중앙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