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티 중앙위원회회원
Section § 7650
Section § 7651
4개 이상의 하원의원 선거구를 가진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선출됩니다. 총 위원 수는 해당 카운티 내 하원의원 선거구 수에 7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미국 독립당 위원 수는 해당 당에 등록된 유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각 선거구의 등록된 당원 유권자 수가 해당 카운티에서 선출될 수 있는 총 당원 수와 비교되어 대표성이 결정됩니다.
Section § 7652
이 조항은 특정 정부 직위의 현직자 또는 지명자가 그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특정 위원회에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이러한 직위에는 주지사, 부주지사, 주 국무장관, 주 감사관, 주 재무관, 주 법무장관 등이 포함되며, 주의회 의원 및 특정 지명자까지 해당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 이들은 투표권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이 위원회에 출마할 때는 현직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7653
Section § 7654
Section § 7656
어떤 선거구에서 당 위원회에 할당된 모든 자리를 채울 만큼 충분한 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공석이 생깁니다. 이 공석은 해당 선거구가 가져야 할 위원 수와 실제로 선출된 위원 수의 차이만큼 발생합니다. 위원회 자체는 제7657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공석을 채울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657
Section § 7658
Section § 7659
Section § 7660
위원회 위원이 재임 중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면, 위원회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이 자신의 정당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호한다고 밝히면, 위원회는 그 위원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