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6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프란시스코를 제외하고 5개 미만의 하원의원 선거구를 가진 카운티의 카운티 중앙위원회를 선출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최소 25명의 위원은 각 감독관 선거구에 등록된 미국 독립당 유권자 수에 따라 선출됩니다. 이 수는 전체 등록된 미국 독립당 유권자 수를 25로 나눈 다음, 그 수치를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에 적용하여 위원회 대표성을 결정함으로써 계산됩니다.

Section § 7651

Explanation

4개 이상의 하원의원 선거구를 가진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선출됩니다. 총 위원 수는 해당 카운티 내 하원의원 선거구 수에 7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각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미국 독립당 위원 수는 해당 당에 등록된 유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각 선거구의 등록된 당원 유권자 수가 해당 카운티에서 선출될 수 있는 총 당원 수와 비교되어 대표성이 결정됩니다.

4개 이상의 하원의원 선거구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하는 각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 시 및 카운티에서는 하원의원 선거구별로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선출되며, 선출되는 위원 수는 해당 카운티 내 하원의원 선거구 수에 7을 곱하여 산출된 수가 된다. 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예비 선거 135일 전 또는 그 이전에 국무장관에게 송부된 유권자 및 그들의 정치적 소속에 대한 명세서에 반영된 바와 같이, 미국 독립당 당원으로 등록된 유권자 수는 해당 카운티에서 선출될 총 위원 수로 나누어진다. 그렇게 산출된 수는 각 하원의원 선거구 또는 그 일부에 등록된 미국 독립당 유권자 수로 나누어지며, 그 결과로 나온 몫에 가장 가까운 정수가 해당 하원의원 선거구 또는 그 일부를 대표하기 위해 선출될 중앙위원회 위원 수가 된다.

Section § 7652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정부 직위의 현직자 또는 지명자가 그들이 거주하는 카운티의 특정 위원회에 자동으로 위원이 되는 경우를 나열합니다. 이러한 직위에는 주지사, 부주지사, 주 국무장관, 주 감사관, 주 재무관, 주 법무장관 등이 포함되며, 주의회 의원 및 특정 지명자까지 해당됩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 이들은 투표권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이 위원회에 출마할 때는 현직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 각 직위의 현직자 또는 지명자는 그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a)CA 선거 Code § 7652(a) 주지사.
(b)CA 선거 Code § 7652(b) 부주지사.
(c)CA 선거 Code § 7652(c) 주 국무장관.
(d)CA 선거 Code § 7652(d) 주 감사관.
(e)CA 선거 Code § 7652(e) 주 재무관.
(f)CA 선거 Code § 7652(f) 주 법무장관.
(g)CA 선거 Code § 7652(g)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h)CA 선거 Code § 7652(h)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i)CA 선거 Code § 7652(i) 캘리포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j)CA 선거 Code § 7652(j) 모든 주의회 의원.
(k)CA 선거 Code § 7652(k) 해당 직위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에서 당파적 직위에 지명된 모든 사람.
당연직 위원들은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며, 이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지위를 가진다. 단,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이 위원회에 선출되려고 할 때 현직자라는 투표용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76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위원들이 원할 경우, 자신을 대신하여 활동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 회의 시점에 선출직 당파적 직책을 맡고 있는 위원들은 위원회의 승인 없이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투표를 위해 위원으로부터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대리인은 원래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하며, 원래 위원이 없을 때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65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려면, 임명 또는 선출 시점에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656

Explanation

어떤 선거구에서 당 위원회에 할당된 모든 자리를 채울 만큼 충분한 위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공석이 생깁니다. 이 공석은 해당 선거구가 가져야 할 위원 수와 실제로 선출된 위원 수의 차이만큼 발생합니다. 위원회 자체는 제7657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 공석을 채울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선거구에서 위원회에 선출된 후보자의 수가 본 장에 따라 해당 선거구가 대표될 자격이 있는 당 위원회 위원 수와 같지 않은 경우, 선출된 위원회 위원 수와 해당 선거구가 대표될 자격이 있는 위원회 위원 수 간의 차이만큼 공석이 발생한다. 공석이 발생하면, 충분한 위원이 선출되지 않은 해당 위원회에 의해 제7657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충원되어야 한다.

Section § 765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예상치 못한 공석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자격 없는 사람이 임명되거나 선출되거나, 현재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관할 구역을 벗어나거나, 소속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공석을 채울 새로운 사람을 직접 임명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규정에 따라 위원이 위원회에서 해임되는 경우에도 공석이 발생합니다.

Section § 7658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이 연속으로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해임될 수 있습니다. 단, 회의 당일 질병이나 일시적으로 카운티를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라면 예외입니다.

Section § 7659

Explanation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위원회 위원이 그 선거구 밖으로 이사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660

Explanation

위원회 위원이 재임 중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면, 위원회는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이 자신의 정당 후보가 아닌 다른 정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선호한다고 밝히면, 위원회는 그 위원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임기 동안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다른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하는 모든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외의 모든 위원을, 어떤 직책에 대해서든 이 정당의 후보자에게 유권자들이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거나, 이 정당이 지명한 후보자에 반대하는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호한다고 공언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

Section § 7661

Explanation
위원회에 빈자리가 생겨 누군가 임명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관리관과 주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명 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 이 통지서에는 새로 임명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교체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임명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