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중앙위원회회원
Section § 7600
주 중앙위원회는 네 가지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주 전당대회 대의원, 각 군의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특정 규칙에 따라 임명된 위원, 그리고 공석이 된 당파적 직위를 채우기 위해 특별 선거에서 지명된 개인들입니다.
Section § 7603
Section § 7604
주 전당대회에 참석하는 공직자 중 다른 조항에 언급된 직위를 현재 맡고 있는 사람은 당 위원회에 두 명의 추가 인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 임명되는 사람들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습니다.
Section § 7605
어떤 사람이 특별 선거에서 당직 공석을 채우기 위해 지명되어 정치 위원회 위원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60일 안에 해당 위원회에 다른 위원들을 임명해야 합니다. 이때, 주 전당대회 대의원들이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과 똑같이 해야 합니다.
Section § 7608
이 법은 주 대회 각 대의원이 특정 위원회에 임명한 모든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임명된 사람이 위원회 위원이라는 사실, 위원회가 새크라멘토에서 언제 어디서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회의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 참석하는 경우 대리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되어 선서 하에 서명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609
어떤 사람이 특정 위원회에 임명되려면, 임명되는 시점에 해당 위원회와 관련된 정당의 당원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이미 당원이 아니라면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Section § 7610
Section § 7611
Section § 7612
섹션 7603 또는 7604에 따라 임명된 위원회 위원이 섹션 7611에 명시된 특정 사유로 직위를 떠나게 되면, 그를 임명했던 사람이 공석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임명권자가 더 이상 위원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위원회가 그 일을 처리합니다. 위원회는 공석을 채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7613
이 조항은 위원회가 교체 또는 준회원을 임명할 수 있는 경우, 위원회가 이러한 임명을 위한 특정 양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양식들은 다른 조항에 설명된 양식과 유사해야 하며, 임명된 사람들의 주소와 선거구 번호를 기재할 공간을 포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