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회대의원
Section § 7550
이 조항은 주 대회가 다양한 직책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지사 및 부주지사와 같은 최고 주 공무원 각 직책당 한 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주 중앙위원회 지도자들, 전국위원회 남성 위원 및 여성 위원, 그리고 주의회, 주 조세형평위원회,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의회와 같은 중요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포함됩니다.
Section § 7551
이 법은 주 전당대회 대의원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대의원은 유임 대의원, 후보 대의원, 임명 대의원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임 대의원은 직접 예비선거 이후 특정 날짜를 넘어 임기가 연장되는 당 임원들을 포함합니다. 후보 대의원은 예비선거에서 지명된 후보자들이며, 해당 직위에 대한 다음 지명이 필요할 때까지 봉사합니다. 임명 대의원은 다른 두 유형이 남긴 공백을 채우며,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정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Section § 7555
Section § 7556
이 조항은 당의 회원 자격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공석은 유임할 사람이 없거나 직책을 맡을 지명자가 없을 때, 지명자가 특정 규칙에 따라 자격이 없을 때, 어떤 직책에 아무도 지명되지 않았을 때, 또는 대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사망할 때 발생합니다.
Section § 755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 대의원의 공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설명합니다. 공석이 한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선거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 정당 위원회가 그 선거구 출신 인물을 임명합니다.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구 내에서 가장 많은 등록 유권자를 가진 정당 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어떤 카운티 위원회도 자격이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주 정당 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또는 특정 주 공무원과 관련된 대의원 공석의 경우, 주 정당 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연방 하원 선거구 대의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