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550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 대회가 다양한 직책을 대표하는 대의원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주지사 및 부주지사와 같은 최고 주 공무원 각 직책당 한 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주 중앙위원회 지도자들, 전국위원회 남성 위원 및 여성 위원, 그리고 주의회, 주 조세형평위원회, 캘리포니아 출신 연방 의회와 같은 중요한 기관의 구성원들이 포함됩니다.

주 대회는 다음 각 직책에 대해 한 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a)CA 선거 Code § 7550(a) 주지사.
(b)CA 선거 Code § 7550(b) 부주지사.
(c)CA 선거 Code § 7550(c) 재무관.
(d)CA 선거 Code § 7550(d) 감사관.
(e)CA 선거 Code § 7550(e) 법무장관.
(f)CA 선거 Code § 7550(f) 국무장관.
(g)CA 선거 Code § 7550(g) 주 조세형평위원회 모든 위원.
(h)CA 선거 Code § 7550(h) 캘리포니아 출신 모든 상원의원 및 하원의원.
(i)CA 선거 Code § 7550(i) 모든 주의회 의원.
(j)CA 선거 Code § 7550(j) 전국위원회 남성 위원 및 여성 위원.
(k)CA 선거 Code § 7550(k) 주 중앙위원회 위원장 및 주 부위원장.

Section § 7551

Explanation

이 법은 주 전당대회 대의원의 구성을 설명합니다. 대의원은 유임 대의원, 후보 대의원, 임명 대의원의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유임 대의원은 직접 예비선거 이후 특정 날짜를 넘어 임기가 연장되는 당 임원들을 포함합니다. 후보 대의원은 예비선거에서 지명된 후보자들이며, 해당 직위에 대한 다음 지명이 필요할 때까지 봉사합니다. 임명 대의원은 다른 두 유형이 남긴 공백을 채우며,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정 절차를 통해 선정됩니다.

주 전당대회는 다음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a)CA 선거 Code § 7551(a) 제7550조에 명시된 각 임원 중 당의 후보로 지명되고 선출되었으며, 직접 예비선거 직후의 입법자의 경우 12월 첫째 월요일, 다른 임원의 경우 1월 1일 이후 첫 월요일을 넘어 임기가 연장되는 자, 또는 그러한 임원의 직위 공석을 채우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임명, 선출 또는 달리 지정된 임명자 또는 후임자. 이 대의원들은 “유임 대의원”이다.
(b)CA 선거 Code § 7551(b) 당을 대표하여 후보 지명 서류가 제출되었고 해당 당의 직접 예비선거에서 지명된 각 후보자. 이 대의원들은 “후보 대의원”이다. 임기가 2년을 초과하는 직위의 후보자는 해당 직위에 대한 지명이 다시 이루어지는 직접 예비선거 이후까지 각 후속 주 전당대회의 대의원이 된다. 후보자가 지명된 해에 개최되는 주 전당대회의 “후보 대의원”이고, 후속 총선에서 해당 직위에 선출되는 경우, 해당 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면 다음 홀수 해에 열리는 당의 주 전당대회에 대한 “유임 대의원”으로 간주된다.
(c)CA 선거 Code § 7551(c) 제7550조에 명시된 임원 중 당의 “유임 대의원”이나 “후보 대의원”으로 대표되지 않는 각 임원에 대해 한 명의 대의원이 임명된다. 이 대의원들은 주 전당대회 공석을 채우기 위해 본 장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선정되고 임명되며, “임명 대의원”으로 알려진다.

Section § 755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주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들은 해당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755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당의 회원 자격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공석은 유임할 사람이 없거나 직책을 맡을 지명자가 없을 때, 지명자가 특정 규칙에 따라 자격이 없을 때, 어떤 직책에 아무도 지명되지 않았을 때, 또는 대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사망할 때 발생합니다.

회원 자격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이다:
(a)CA 선거 Code § 7556(a) 당에 “유임 대의원”이나 “지명 대의원”이 없을 때.
(b)CA 선거 Code § 7556(b) 어떤 지명자가 제7555조의 규정에 따라 또는 이 부에 명시된 다른 이유로 회원 자격이 박탈될 때.
(c)CA 선거 Code § 7556(c) 선출직에 대한 지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d)CA 선거 Code § 7556(d) 대의원이 전당대회 전에 사망할 때.

Section § 75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정당 대의원의 공석이 어떻게 채워지는지 설명합니다. 공석이 한 카운티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선거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 정당 위원회가 그 선거구 출신 인물을 임명합니다.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는 선거구에서는 해당 선거구 내에서 가장 많은 등록 유권자를 가진 정당 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어떤 카운티 위원회도 자격이 없거나 활동할 수 없는 경우, 주 정당 위원회가 임명합니다. 미국 상원의원 또는 특정 주 공무원과 관련된 대의원 공석의 경우, 주 정당 위원회가 임명합니다. 연방 하원 선거구 대의원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주 위원회는 해당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대의원은 다음과 같이 회원 자격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임명된다:
(a)CA 선거 Code § 7557(a) 공석이 단일 카운티의 경계 내에 전적으로 위치한 상원 또는 하원 선거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카운티 내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의한 임명으로 채워진다. 정당에 소속된 인물을 지명하지 못하여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원 또는 하원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택될 수 없다.
(b)CA 선거 Code § 7557(b) 공석이 두 개 이상의 카운티, 두 개 이상의 카운티의 일부, 또는 하나 이상의 카운티와 하나 이상의 카운티의 일부로 구성된 상원 또는 하원 선거구에서 발생하는 경우, 해당 선거구 내 다른 어떤 카운티 중앙위원회보다 미국 독립당에 소속된 더 많은 유권자를 대표하는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의한 임명으로 채워진다.
(c)CA 선거 Code § 7557(c) 이 조항의 (a) 또는 (b)항의 규정에 따라 활동할 자격이 있는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없거나, 자격 있는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 임명은 해당 정당의 주 중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d)CA 선거 Code § 7557(d) 캘리포니아주 출신 미국 상원의원 대의원 또는 제7550조에 명시된 주 공무원 중 어느 한 명의 대의원에 대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주 중앙위원회에 의한 임명으로 채워진다.
(e)CA 선거 Code § 7557(e) 캘리포니아주 출신 연방 하원의원 대의원에 대한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주 중앙위원회에 의해 대표될 의회 선거구 내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임명하여 채워진다.

Section § 7559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위원장에게 당 주 전당대회의 빈자리를 채울 대의원을 임명할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단, 이는 해당 위원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Section § 756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격으로 주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동시에 가장 최근 선거에서도 대의원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그 선거로 인해 대의원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빈 대의원 자리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규칙에 따라 채워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