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7927(a) 주 조정 위원회는 녹색당 당규에 따라 다음 카운티의 카운티 의회 위원을 인증할 권한을 가진다:
(1)CA 선거 Code § 7927(a)(1) 직전 대통령 선호 예비 선거에서 카운티 의회 후보자가 투표 용지에 자격을 얻지 못한 카운티.
(2)CA 선거 Code § 7927(a)(2) 카운티 의회 모든 위원들이 직위 유지 자격을 상실한 카운티.
(b)CA 선거 Code § 7927(b)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카운티 의회 위원은 카운티 의회 위원에게 달리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카운티 의회 위원은 주 조정 위원회에 의해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카운티 의회 위원은 카운티 의회에 달리 부여되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