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01

Explanation
모든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에서, 중앙위원회라고도 불리는 '카운티 의회' 위원들이 각 카운티에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790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선거 장에 대한 등록 수치를 계산할 때, 선거 관리관이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유권자 진술서 및 정치적 선호도에서 그 수치를 가져와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수치들은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 전 홀수 해 3월 1일까지 제출된 보고서에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Section § 7903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가 카운티 의회에 3명에서 50명 사이의 의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확한 의원 수는 녹색당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녹색당은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 175일 전까지 이를 국무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Section § 7904

Explanation
대통령 선호 예비 선거가 끝나면, 카운티 의회는 회의를 통해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운 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90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정당을 선호한다고 등록되어 있거나 특정 정당을 선호하지 않는 사람은 카운티 의회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주 및 카운티 녹색당 당규에 명시된 바와 같이, 투표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른 정당을 선호한다고 등록되어 있거나 “정당 선호 없음(No Party Preference)”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카운티 의회(county council)의 회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투표 등록을 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의 임명은 주 녹색당(Green Party) 당규 및 해당 카운티 녹색당 당규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 허용된다.

Section § 7906

Explanation
카운티 의회 위원이 자신이 대표하는 카운티 밖으로 이사하면, 의회 직위를 자동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Section § 7907

Explanation
카운티 의회 의원이 유권자 등록을 변경하여 더 이상 녹색당을 지지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의회 직위를 자동으로 잃게 됩니다.

Section § 7908

Explanation
이 법은 녹색당 카운티 평의회 의원들이 당규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특정한 이유가 있을 때 직위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7909

Explanation
누군가 카운티 의회에 임명되면, 그 임명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임명된 사람의 이름, 주소, 임명 날짜를 포함한 이 임명의 세부 정보는 30일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과 녹색당 조정 위원회에 보내져야 합니다.

Section § 7910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 의회가 해당 카운티 내의 주 건물을 회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매월 최소 한 번의 회의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