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공직 후보 지명과 카운티 의회 의원 선거를 위한 입후보 서류를 획득하고 유포할 수 있다.
녹색당군의회 선거
Section § 7911
이 법은 카운티 의회 의원들이 한 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구에서 선출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선거구들은 주 및 카운티 녹색당 당규에 따라 정의된 대로 카운티 경계 또는 연방 의회나 주 의회 선거구와 같은 인정된 정치적 지역의 경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카운티 의회 다수대표 선거구 녹색당 당규
Section § 7912
이 법은 국무장관이 각 카운티에서 녹색당 소속으로 몇 명의 카운티 의회 의원이 선출되어야 하는지 계산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산은 대통령 예비선거일 최소 175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국무장관은 이 정보를 담은 증명서를 각 카운티의 선거 관리관과 녹색당 연락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국무장관 카운티 의회 의원 선거 산정
Section § 7913
이 법은 대통령 예비 선거일 172일 전까지, 선거가 선거구별로 진행되는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이 각 선거구에서 몇 명의 카운티 의회 의원이 선출될지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통령 예비 선거 카운티 의회 의원 지역구 선거
Section § 7914
녹색당 카운티 의회 직책의 후보자가 투표용지에 등재되려면, 해당 후보자는 녹색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카운티 내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녹색당 유권자들이 서명한 후보 지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녹색당 카운티 의회 후보자 투표용지 자격
Section § 7916
이 법은 법전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공직에 출마하고 동시에 카운티 의회 의원이 되기 위한 입후보 서류를 획득하고 배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입후보 서류 공직 카운티 의회
Section § 79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녹색당 소속으로 카운티 의회 의원 후보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후보자는 최소 20명의 후원자가 필요하지만, 만약 해당 지역구에서 녹색당을 선호한다고 등록한 유권자의 (2)퍼센트가 20명보다 적은 수라면, 그 더 적은 수의 후원자만 있으면 됩니다.
카운티 의회 후보 자격 후원자 요건 녹색당 소속
Section § 7918
이 법은 후원자가 카운티 의회 선거구의 의석 수만큼 많은 후보자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후원자 증명서에 기재된 후보자 이름과 서명은 명단에 있는 모든 후보자에게 유효하며, 이들이 후원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증명서에 기재된 후보자의 수는 이용 가능한 의석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카운티 의회 선거 후원자 증명서 후보자 이름
Section § 7919
이 법은 카운티 선거 관리관이 카운티 의회 의원직과 그 후보자들을, 다른 정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 직위 및 후보자들을 공식 명단에 올리는 것과 동일한 방식과 장소로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선거 관리관 카운티 의회 의원 후보자 명단
Section § 7920
이 법은 투표용지에 기재되는 카운티 의회 의원 후보자 이름의 순서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들의 이름 순서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식과 유사한 공개 추첨을 요구합니다. 이 추첨의 시간, 장소 및 절차는 선거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 순서 후보자 이름 카운티 의회
Section § 7921
이 법은 카운티 의회 의원직이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시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직위들은 '정당 카운티 의회'라는 표제 아래에 기재되며, 카운티 중앙위원회 직위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지침을 따릅니다. 녹색당의 경우, 정당 중앙위원회 소제목 아래에 지구 또는 카운티 이름을 표시하는 것과 같은 추가 세부 사항을 명시합니다.
카운티 의회 선거 대통령 예비선거 투표용지 정당 카운티 의회
Section § 7922
이 조항은 카운티 의회 후보자들의 득표가 어떻게 집계되고 인증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선거 후, 각 후보자의 총 득표수와 세부 정보(이름, 주소 등)는 신속하게 국무장관에게 인증되고 녹색당 연락관에게 공유됩니다. 예비선거 이후, 국무장관은 당선된 모든 녹색당 카운티 의회 의원들의 카운티별 명단을 작성하여 각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관과 새로 당선된 의원들에게 배포합니다. 이 명단은 새로운 명단이 나올 때까지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무장관은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후 45일 이내에 당선된 카운티 의회 의원들에게 선거 결과를 통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의원들의 이름과 선거 세부 정보 또한 녹색당 연락관에게 전달됩니다.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카운티 의회 의원 후보자 각자에 대해 행사된 투표는 제15부(제15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카운티 중앙위원회 후보자 각자에 대한 투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표 및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a)CA 선거 Code § 7922(a) 카운티 의회 의원 후보자 각자에 대해 행사된 최종 투표 총계는 각 후보자의 성명, 주소 및 투표용지 기재사항을 포함하고, 어떤 후보자가 당선되었는지에 대한 명시와 함께, 공식 개표 완료 즉시 국무장관에게 인증되어야 한다. 카운티 서기는 이 최종 인증서 사본 1부를 국무장관에게 파견된 녹색당 연락관에게 동시에 송부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7922(b)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이후 가능한 한 빨리, 국무장관은 카운티별로 당선된 모든 녹색당 카운티 의회 의원들의 인증된 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여기에는 그들의 주소와 예비선거 투표용지 기재사항이 포함된다. 국무장관은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후 45일 이내에 각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관에게 명단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이 명단은 다음 명단이 접수될 때까지 각 카운티의 유권자 등록관에 의해 대중의 열람을 위해 보관되어야 한다.
(c)CA 선거 Code § 7922(c) 국무장관은 대통령 선호 예비선거 후 45일 이내에, 카운티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음을 해당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를 당선된 카운티 의회 의원 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해야 한다. 국무장관은 모든 카운티 의회의 모든 당선 의원들의 인증된 명단 사본을 국무장관에게 파견된 녹색당 연락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카운티 의회 선거 결과 선거 결과 인증 녹색당 카운티 의회
Section § 7923
간단히 말해, 카운티 의회 의원직에 기명 후보자로 출마하는 사람은 충분한 표를 얻어야만 당선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 예비선거 시 해당 지역구에서 투표한 당원 수의 2% 또는 20표 중 더 적은 수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합니다.
이 법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카운티 의회 의원직에 출마한 기명 후보자는 대통령 예비선거 시 해당 카운티 의회 선거구에서 투표한 당원 수의 2퍼센트 또는 20표 중 더 적은 수 이상의 득표를 얻지 못하는 한 당선으로 선언될 수 없다.
기명 후보자 카운티 의회 선거 2퍼센트 득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