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7442(a) 위원회 임원의 해임 방법.
(b)CA 선거 Code § 7442(b) 회의 소집 방법 및 그렇게 제정된 규정은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한다.
(c)CA 선거 Code § 7442(c) 대리 투표(proxy)의 사용 여부 및 사용 조건.
어떠한 카운티 중앙 위원회라도 위원회에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법적 승인 이전에 채택한 모든 규칙은 이로써 유효하며, 추후 채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