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4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정당의 선거 운동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주 중앙 위원회 또는 주 중앙 위원회가 선출한 집행 위원회가 제공하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744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첫 회의에서 당의 업무를 처리할 지도부와 필요한 임원들을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7442

Explanation

이 조항은 위원회가 운영의 특정 측면에 대해 자체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 임원을 해임하는 방법, 회의를 소집하는 방법, 그리고 투표에 대리 투표(proxy)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규칙이 채택되었다면, 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승인을 받았다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CA 선거 Code § 7442(a) 위원회 임원의 해임 방법.
(b)CA 선거 Code § 7442(b) 회의 소집 방법 및 그렇게 제정된 규정은 이 장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한다.
(c)CA 선거 Code § 7442(c) 대리 투표(proxy)의 사용 여부 및 사용 조건.
어떠한 카운티 중앙 위원회라도 위원회에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수 투표로 법적 승인 이전에 채택한 모든 규칙은 이로써 유효하며, 추후 채택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Section § 744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소속 정당에 이익이 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들은 임기가 끝난 후에도 새로운 위원들이 선출되거나 선정되어 그들의 자리를 맡을 자격을 갖출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444

Explanation
위원회 대표가 회의를 열고 싶어 하지 않으면, 다른 위원들 대부분이 직접 회의를 주선할 수 있습니다. 단, 최소 5일 전에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